노란봉투법 시행 첫날...하청 노조 407곳, 일제히 교섭 요구

2026-03-1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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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357곳·한국노총 42곳 원청에 교섭 요구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된 첫날인 10일, 하루 만에 하청 노조 407곳이 원청 기업 221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경기도의 한 공장에서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모습  / 뉴스1
경기도의 한 공장에서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모습 / 뉴스1

이번 요구에 참여한 하청 노조 조합원 수는 모두 8만 1600명에 이른다. 이들 중 한화오션과 포스코, 쿠팡CLS, 부산교통공사, 화성시 등 5개 원청 사업장은 하청 노조의 요구를 받은 당일 관련 사실을 공고하며 곧바로 교섭 절차에 들어갔다.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원청교섭 쟁취 투쟁 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쳤다. 민주노총은 올해를 원청과 하청 노조 사이의 교섭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첫해로 만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주요 원청 회사들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차례로 보낼 계획이다.

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시행 첫날 현황에 따르면 교섭을 요구한 하청 노조 407곳 가운데 민주노총 소속이 357곳으로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금속노조 산하 하청 노조 36곳이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한국지엠 등 원청 16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건설산업연맹도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등 원청 90곳에 교섭 요구서를 전달했다.

한국노총 소속 하청 노조는 42곳이 교섭 요구에 나섰다. 이들은 포스코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원청 9곳에 교섭을 촉구했다.

한편 하청 노조가 노동위원회에 교섭 단위를 나누어 달라고 신청한 사례는 총 31건으로 집계됐다.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사이의 갈등 여부와 일하는 조건의 차이, 고용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교섭 단위를 분리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home 김지현 기자 jiihyun1217@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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