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발의 ‘역사문화권 정비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 설립 눈앞

2026-03-11 19:32

add remove print link

고구려·백제·신라·가야 등 9개 역사문화권 통합 관리·활용할 국가 차원 거점 추진
부여 규암면 부지 활용 전망… “연구 성과를 지역경제·국민 삶과 연결하는 계기” 평가

박수현 발의 ‘역사문화권 정비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 의원실 제공
박수현 발의 ‘역사문화권 정비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 의원실 제공

[충남=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대표발의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 설립이 본회의 처리만 남겨두게 됐다. 박 의원 측은 이번 법사위 통과를 두고 진흥원 설립이 사실상 마지막 관문만 남긴 상태라고 평가했다.

현재 국내에는 고구려·백제·신라·가야·마한·탐라·중원·예맥·후백제 등 9개 역사문화권이 지정돼 조사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이를 국가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집행 컨트롤타워는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연구 성과가 체계적으로 축적·연계되지 못하고, 지역 자원 활용과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국가유산청은 2022년부터 ‘동아시아 역사도시 진흥원’ 건립을 추진해 왔지만, 법적 근거 부족과 지방비 부담 문제가 걸림돌이 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에서 제동이 걸린 바 있다. 이에 박 의원은 9개 역사문화권의 조사·연구 성과를 국가 단위에서 통합하고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 설립 근거를 담은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이번 법사위 통과까지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_이미지 / 의원실 제공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_이미지 / 의원실 제공

진흥원이 설립되면 기존 동아시아역사도시진흥원 건립사업이 추진되던 부여군 규암면 부지가 활용될 가능성이 커, 부여가 국내 역사문화 연구와 활용의 중심 거점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역사문화권 자원을 조사·보존하는 수준을 넘어 관광, 콘텐츠, 지역경제와 연결하는 국가 단위 플랫폼 역할이 기대된다는 평가다.

박수현 의원은 “우리 역사가 논문과 연구실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계기가 될 역사적 순간”이라며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이 9개 역사문화권의 자료와 향기가 드나드는 종합 거점이 되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home 양완영 기자 top0322@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