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스카이라인 다채로워진다”…이민석 의원, 도시·건축디자인혁신 문턱 낮춰
2026-03-1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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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수시 접수 전환으로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
-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93곳 추가 참여길 열려…대형 민간 건축물 설계의도 구현 장치 신설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획기적으로 바꿀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사업'의 문턱이 대폭 낮아진다. 민간 사업자의 사업 참여가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는 지난 3일 이민석 의원(국민의힘·마포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해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혁신적인 건축 디자인을 제안하는 민간에 용적률을 최대 120%까지 완화해 주는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도다. 이때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지역 기반시설이나 문화시설 조성에 투입돼 도시의 매력을 끌어올리는 데 쓰인다. 이번 개정안은 이 의원이 지난 2024년 전국 최초로 만들었던 조례를 현장 상황에 맞게 다시 다듬은 것이다. 제도의 빈틈을 메우고 민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데 방점을 찍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변화는 단연 '수시 접수' 체계의 도입이다. 그동안은 정해진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어 공모 일정을 기다리느라 사업이 기약 없이 지연되는 일이 잦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획안만 완성되면 언제든 사업 제안서를 낼 수 있게 됐다.
참여 대상지도 훌쩍 넓어졌다. 기존에는 혜택을 받지 못했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이 사업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이로써 역세권과 간선도로변 등 서울 시내 알짜 거점 93곳이 혁신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현행법의 사각지대로 꼽히던 '설계의도 구현' 장치를 의무화한 점도 큰 수확이다. 통상 대형 민간 건축물은 시공 단계에서 설계자가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애초 구상했던 혁신적인 디자인이 공사 과정에서 변질되거나 퇴색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 의원은 준공 때까지 초기 설계안이 원형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서울시장과 시행자가 설계자의 건축 과정 참여를 의무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조례에 명시해 정책의 실효성을 꽉 잡았다. 이민석 의원은 "그동안 공모 일정에 맞추느라 사업이 늘어지거나 법적 근거가 부실해 디자인이 망가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했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으로 100여 곳에 달하는 정비구역이 새로운 잠재적 후보지로 합류하게 됐다"며 "앞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층 더 다채롭고 매력적으로 변모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