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6시 반에 믹서기 소리 난다며 층간소음 자제 안내문이 붙여져 있네요...”

2026-03-1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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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6시 30분 믹서기 소음, 공동주택 비매너 vs 권리 논란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참고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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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아침 주거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기계 소음을 둘러싼 갈등이 온라인상에서 확산하며 사회적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13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파트 승강기에 게시된 층간소음 관련 안내문을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 상반된 견해가 대립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커뮤니티에 따르면 지난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스레드(Threads)에 어느 아파트의 승강기 내부에 부착된 안내문 사진과 함께 작성자 A 씨의 글이 올라왔다.

A 씨는 "우리 아파트 승강기에 붙어 있는 글인데 납득하기 어렵다. 아침으로 주스를 마시는 이들은 6시 30분에 믹서를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나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 스레드
/ 스레드

해당 안내문에는 "몇 주 전부터 아침 6시 30분경 반복적으로 믹서기와 같은 전자제품 소음이 크게 들려 잠에서 깨고 있다"라는 호소가 담겨 있었다.

민원을 제기한 이웃은 "소음의 정확한 발생지를 알기 어려워 이렇게 알리는 점을 양해해 주길 바라며 이른 시간에는 사용을 자제해 주길 부탁드린다. 감사하다"라는 메시지를 남겨 소음 차단을 정중히 요청했다.

이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극명하게 나뉘었다.

소음 자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측은 "어쩌다 한 번은 이해하겠지만 매일 반복되면 고통스럽다. 만약 평소 기상 시간이 7시인데 30분 일찍 소음 때문에 깨야 한다면 스트레스가 상당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동주택이 직장인 위주로만 운영되는 공간이 아닌 만큼 6시 30분은 과도한 소음이 발생하기에 부적절한 시간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반면 소음 발생을 옹호하는 측은 "6시 30분이면 출근이나 등교를 준비할 시간이라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새벽도 아닌데 지나친 요구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본인의 일상에 맞춰야 한다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견해를 덧붙였다.

한편 현재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에서 적용되는 층간소음 기준은 국립환경과학원이 고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 기준’에 따르면 주간(06시~22시)과 야간(22시~익일 06시)을 나눠서 각각의 기준을 따로 정해놨다. 주간에는 39데시벨(㏈), 야간에는 34㏈를 넘어서는 안 된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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