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뺑뺑이 안 해도 되나… 국토부, '주차로봇' 도입 위한 법 개정 나서
2026-03-1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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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차로봇 도입 위한 규정 개정안 마련하고 국민 의견 수렴 나서
국토교통부가 차량을 맡기면 로봇이 자동으로 주차하는 주차로봇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 법적 지위 신설 및 주차구획 규제 완화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 회의와 충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청주) 주차장 7면에서 진행된 실증사업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국토부는 차량을 주차구획까지 자동으로 운반하는 자동이송장치(주차로봇)를 기계식 주차장치의 한 종류로 명시해 법적 지위를 신설했다.
또한 주차로봇의 정밀한 이동 특성을 반영해 주차구획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기존 중형 기계식주차장치에 적용되던 너비 2.3m, 길이 5.3m 이상의 주차구획 크기 기준을 면제하고, 구획선 표시 없이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 안전 기술 기준 도입 및 주차 편의성 향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기술 기준도 신설됐다. 비상시 로봇을 구동 및 조작하는 수동조작장치, 장애물감지 정지장치, 로봇 진입 전 차량 문 열림 여부를 감지하는 장치 등이 설치 기준에 포함됐다.
주차로봇이 도입되면 사람이 타고 내릴 공간이 필요 없어 차량을 밀접하게 배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좁은 공간에서 발생하는 문콕 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가 주차 공간을 찾기 위해 배회하거나 마주 오는 차량과 대치하는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전용 구역 내 보행자 출입이 제한돼 차량 도난 등 범죄나 보행자 사고 위험도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16일부터 주차장법 시행규칙 입법예고(4월 27일까지)와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26일까지)를 진행한다. 정채교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주차로봇 신기술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닦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기술변화 속도에 맞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혁신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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