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빈말 아니다…사업자 대출 속여서 집 사면 사기죄 처벌”

2026-03-18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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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대출 편법 투기 급증…127건·587억 적발

사업자 대출을 활용한 부동산 편법 매입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경고 메시지를 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개인 사업자용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불법이 확인될 경우 형사처벌과 대출금 회수까지 가능하다고 17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국민주권정부는 편법과 탈법을 결코 용인하지 않으니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자제하길 바란다고 적었다.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를 피해 사업자 대출을 활용해 주택을 사들이는 이른바 ‘용도 외 유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 X 캡처
이재명 대통령 X 캡처

특히 사업자금이 필요한 것처럼 속여 대출을 받은 뒤 이를 부동산 구입에 사용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를 회피해 자금을 우회 조달하는 방식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에 나설 수 있다며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사기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 투기에 나섰다가 이익은커녕 원금까지 손해를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는 빈말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꼼수를 쓰다 피해를 보지 않도록 미리 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공유된 기사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하반기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실시한 점검 결과 개인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사례는 총 127건으로 집계됐으며 금액은 587억 5000만 원에 달했다. 이는 상반기와 비교해 건수는 약 3배 금액은 5배 수준으로 증가한 수치다. 특히 적발 사례 상당수가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이른바 ‘6·27 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사업자대출이 부동산 자금 조달의 우회 경로로 활용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해당 내용을 공유하며 사업자 대출로 이른바 ‘아파트 쇼핑’을 하는 행태를 지적했다.

정부는 가계대출 규제를 피해 사업자 대출로 자금을 우회하는 흐름까지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과 과세당국의 공조 점검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유튜브,연합뉴스TV
home 정혁진 기자 hyjin27@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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