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부장판사도 '법왜곡죄' 수사 대상 됐다…서울경찰청 광수단에 배당

2026-03-18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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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이어 지귀연 부장판사도 수사 대상

지귀연 부장판사 자료 사진.     조희대 대법원장에 이어 지귀연 부장판사도 법왜곡죄 수사 대상이 됐다.      지 부장판사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법왜곡죄 사건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배당된 것으로 전해졌다.       / 서울중앙지법 제공-연합뉴스
지귀연 부장판사 자료 사진. 조희대 대법원장에 이어 지귀연 부장판사도 법왜곡죄 수사 대상이 됐다. 지 부장판사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법왜곡죄 사건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배당된 것으로 전해졌다. / 서울중앙지법 제공-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에 이어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법왜곡죄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맡게 된다.

1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귀연 부장판사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법왜곡죄 사건이 이날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배당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구체적인 수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조희대 이어 지귀연도 법왜곡죄 수사 대상

이병철 변호사는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데도 '시간' 단위로 계산해 잘못된 석방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법왜곡죄 시행 전 이런 내용을 국민신문고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병철 변호사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서 내사해왔던 것을 서울경찰청이 넘겨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병철 변호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지난해 대선 직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건을 심리하며 형사소송법상 서면주의 원칙을 의도적으로 어겼다며 고발했다. 7만여 쪽에 달하는 소송기록을 꼼꼼히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어기고 이틀 만에 심리를 종결해 유죄 취지의 선고를 내렸다는 주장이다.

이병철 변호사는 지난 12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을 법왜곡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에 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경찰청은 지난 12일 전국 시도 경찰청에 법왜곡죄의 적용 기준 및 접수 시 처리방안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지침에는 판·검사가 법왜곡죄로 고소·고발된 경우 본청에 보고하고 가급적 사건을 시도 경찰청에서 맡으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법왜곡죄)

법왜곡죄는 형사법관, 검사 또는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를 사용한 경우,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 해당한다.

이에 따라 법왜곡이 의심되는 법관 등을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할 수 있다. 수사 결과 특정 법관이 고의로 법을 왜곡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기면 다른 법관이 해당 법관의 법왜곡 여부를 살피게 된다.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을 뼈대로 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은 지난 12일 0시 전자 관보를 통해 정식 공포됐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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