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앙청과 “고용도 계약도 없는데 단체교섭 요구” 울분

2026-03-1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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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송성철 회장 기자회견...하역비 갈등 장기화로 유통 차질 현실화
"시장 개설자인 대전시, 책임있는 중재 필요” 호소

송성철 대전중앙청과 회장이 18일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내 회사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운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와 하역 중단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김지연 기자
송성철 대전중앙청과 회장이 18일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내 회사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운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와 하역 중단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김지연 기자

[위키트리 대전=김지연 기자] 대전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하역 갈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대전중앙청과가 “고용도 계약도 없는 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대전중앙청과(주) 송성철 회장은 18일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내 회사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세종·충남 항운노조의 교섭 요구와 하역 중단 사태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송 회장은 “항운노조 위원장은 2009년 대전지방법원 사실조회에서 우리 조합은 대전중앙청과와 사용 종속 관계가 아니라고 진술했다”며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서도 도매법인과 사용 종속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어 “스스로 인정한 사실을 부정하면서 중앙청과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반복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대전중앙청과에 따르면 항운노조는 회사와 고용 관계도, 하역 계약 관계도 없는 상황에서 하역비 인상과 지급 문제를 이유로 단체교섭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하역비 관련 협의 대상은 도매법인이 아니라 시장관리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중앙청과 측 설명이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매시장 개설자는 하역체계 개선과 하역기계화 등을 통해 출하자의 이익 보호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하며, 하역 업무는 하역 전문업체 등과 용역 계약을 통해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대전시 조례 역시 하역비를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항운노조는 이러한 절차와 구조를 거치지 않은 채 하역비 인상을 요구하며 지난해 5월 2일 하역을 전면 중단했다. 이로 인해 노은도매시장 물류 기능이 사실상 멈추면서 약 300톤, 7억 원 규모 농산물이 폐기 위기에 놓이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서는 대전중앙청과 임직원이 직접 하역 작업에 나서는 상황이 이어졌고, 장비 철수와 작업 방해까지 겹치면서 물류 흐름이 크게 흔들렸다는 설명이다.

사태가 장기화되자 대전중앙청과는 자체적으로 하역 체계를 정비했다. 약 600개 출하단체와 3000여 명의 출하자와 협의를 거쳐 하역 전문업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했고, 지난해 7월부터는 매월 약 2000만 원 규모 하역비를 법인이 부담하며 출하자의 비용 부담을 낮추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송 회장은 “도매시장 개설자인 대전시가 해야 할 일을 도매법인이 대신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항운노조의 불법 행위를 방치하고 공모제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과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현재 항운노조가 청과물동 1층 하역반 대기실을 불법 점거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하역 주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원상 복구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의 불법 행위를 방치한 채 다른 대안을 이야기하는 것은 개설자로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관련 공무원의 책임 있는 조치도 요구했다.

home 김지연 기자 jyed365@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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