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지사 구속영장, 검찰서 반려됐다…3000만 원 수수 혐의

2026-03-2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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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지사, 수사 초기부터 해당 혐의 부인하고 있어

삭발하는 김영환 충북지사 / 김영환 지사 측 제공
삭발하는 김영환 충북지사 / 김영환 지사 측 제공

3000만 원의 금전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환 충북지사의 사전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됐다. 김 지사는 수사 초기부터 해당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수뢰후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청된 김영환 지사의 구속영장을 반려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서 반려된 김영환 지사 구속영장

앞서 경찰은 김영환 지사가 허위 증거를 제출하고 핵심 증인인 산막 시공업자 A 씨와 입을 맞춰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보고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지난 17일 김영환 지사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영환 지사는 2024년 8월 충북 괴산에 있는 자신의 산막 인테리어 비용 2000만 원을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으로부터 대납받고 그 대가로 그해 말 윤 협회장의 A 식품업체가 참여한 충청북도의 스마트팜 사업 단지에 수천만 원 상당의 첨단 시설을 무상으로 설치해 주는 등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환 지사는 지난해 4월과 6월 국외 출장을 앞두고 윤 협회장과 윤현우 충북체육회장 등 체육계 인사 3명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총 1100만 원의 현금을 출장 여비 명목으로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사전 구속영장)

사전 구속영장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정식으로 재판에 넘기기 전,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때 법원에 청구하는 구속영장을 뜻한다. 대한민국 형사절차에서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관이 적법한 절차로 영장을 발부해야만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심사한다.

기소 전 단계에서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해 법원이 발부하면 피의자는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되고, 기각되면 석방된다. 따라서 사전 구속영장은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형사소송의 진행과 재판 출석 확보, 증거인멸 방지를 위한 절차적 장치라고 볼 수 있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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