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공공 차량 5부제 의무 강화…관공서 찾는 민원인은 괜찮을까
2026-03-25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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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020개 기관·약 150만대 대상
하루 3000배럴 절감 효과 기대
오늘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가 정부 주도로 한층 강화 시행된다. 차량 번호판 끝자리가 수요일 기준 3·8번인 차량은 공공부문에서 운행할 수 없고 관공서를 찾는 민원인 차량은 이번 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2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0시부터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의무화하고 직접 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기존에도 공공기관별로 차량 5부제가 운영돼 왔지만 주차장 출입 통제 수준에 머문 곳이 많았던 만큼 이번에는 정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직접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강도를 높였다.
차량 5부제는 자동차 번호판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다. 월요일은 1·6번, 화요일은 2·7번, 수요일은 3·8번, 목요일은 4·9번, 금요일은 5·0번 차량이 운행 제한 대상이다.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 전국 1020개 기관 대상…위반 4회 넘으면 징계 요청
적용 대상은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국립대학병원, 국·공립대학 등 전국 1020개 기관이다. 공공기관 관용차는 물론 직원 개인 차량도 포함되며 대상 차량은 약 150만대로 추산된다. 다만 전기차와 수소차, 경차, 장애인 차량, 임산부 및 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공공기관 차량 5부제는 이미 시행 중이었지만 그동안 기관 자율 운영에 맡겨져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주로 주차장 출입을 제한하는 수준에 머문 곳이 많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점검 과정에서 위반이 적발되면 각 기관장이 경고 조치를 내리게 되며, 4회 이상 반복 위반한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 요청까지 가능하다. 그동안 기관 자율에 맡겨졌던 차량 5부제가 사실상 정부 관리 체계 아래 들어온 셈이다.

정부는 이번 공공부문 차량 5부제 강화 조치로 하루 약 3000배럴의 석유 사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는 국내 하루 석유 소비량 280만배럴의 약 0.1% 수준이다. 절감 규모 자체는 크지 않지만 공공부문부터 먼저 참여해 민간의 자발적 절약을 유도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 민원인 차량은 제외…민간 확대 여부는 추후 검토
이번 조치에서 가장 관심이 쏠리는 부분 중 하나는 관공서를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이다. 정부는 민원인 등 일반 시민 차량은 이번 5부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시민이 주민센터나 구청, 시청, 공공기관을 방문할 때 차량 번호판 끝자리에 따라 출입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향후 상황에 따라 공영주차장 진입 제한 등 간접적인 방식의 통제를 검토하고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일반 국민들도 5부제를 하게 되면 불편함이 생기는 측면도 있기에 ‘경계’ 단계더라도 어느 정도의 수위로 할지 검토 중”이라며 “공영주차장부터 진입을 못 하든가 원천적으로 출입 및 통행을 제한하는 방안 등은 추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민간 부문은 당장 의무 적용 대상은 아니다. 다만 정부는 원유 수급 차질 우려가 더 커져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올라갈 경우 민간까지 의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8일 원유 관련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
정부는 차량 5부제 강화와 함께 발전 부문 에너지 대책도 병행할 방침이다. 액화천연가스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석탄발전 운전 상한 기준을 일부 완화하고, 정비 중인 원전 5기를 5월까지 재가동해 전력 수급 안정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