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을 거 없다”…'40대 여성 납치·성폭행' 10대, 교도소서 또 성범죄
2026-03-2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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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중에도 멈추지 않은 연쇄 성폭행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복역 중인 10대가 교도소 안에서도 동료 수형자를 상대로 또 다른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5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천지원 제1형사부는 작년 11월 25일 유사강간·중체포·강요·폭행·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19) 씨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과 함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병과됐다. 윤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은 지난 달 12일 진행됐으나 결과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이다.
윤씨는 2024년 9월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같은 방에 수용된 16세 수형자 A씨를 상대로 수차례 성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A씨를 바닥에 눕혀 얼굴에 모포를 씌운 뒤 명치와 옆구리를 주먹으로 때렸다. 다리를 강제로 벌리고 수건을 말아 A씨 성기를 40회가량 가격하기도 했다.
가혹행위도 잇따랐다. A씨의 양손을 티셔츠로 묶어 화장실 변기에 머리를 밀어 넣는 등 잔인한 행위를 반복했고, "신고하면 당한 일을 수용동에 소문내겠다" "난 징역 7년 받아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고 협박하며 A씨를 옭아맸다. 윤씨는 A씨에게 SNS에서 유행하는 춤을 추게 하며 신음을 낼 것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면 폭행을 이어갔다.
윤씨는 중학생이던 2023년 10월 3일 새벽, 귀가 중이던 40대 여성 B씨를 오토바이에 태운 뒤 충남 논산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당시 범행은 오토바이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특정 여성을 표적으로 삼으면서 시작됐다. 그는 B씨 신체를 불법 촬영한 뒤 영상 유포와 딸에 대한 위해를 빌미로 협박했고, 현금과 휴대전화를 강취한 뒤 달아났다.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범행 전에도 성매매를 가장해 여성에게 접근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도예비죄를 추가 적용했다.
B씨는 사건 직후 인터뷰에서 "더 엽기적인 건 (윤 씨가) 웃는 거다. 내가 울고 있는데 이걸(범행) 하면서 웃는 게 너무 생생하다"라며 당시의 충격을 생생히 전했다. 재판 과정에서 윤씨 측은 어려운 가정형편을 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B씨는 "변호사가 쓴 걸 그대로 본뜬 것 같다"며 "진짜 반성하고 있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1심 재판부는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했고, 검찰은 소년법상 최고형인 장기 15년·단기 7년을 구형하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24년 5월 대전고법은 항소심에서 오히려 장기 7년·단기 5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며 "피고인이 소년인 점, 피고인 가족이 집까지 팔아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원심 형량이 확정될 경우 윤씨의 출소 예정 시점은 2031년 4월에서 2034년 10월 사이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