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쇼 사기·무전취식 는다…대전 서구, 소상공인 범죄예방 지원 근거 마련
2026-03-25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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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재영 의원·대전서부경찰서 공동 발의 조례안 본회의 통과
실태조사·예방 지원사업 신설…현장 체감 대책으로 이어질지가 관건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경기 침체가 길어질수록 소상공인은 매출 감소뿐 아니라 노쇼 사기와 절도, 무전취식 같은 생활밀착형 범죄에도 더 취약해진다. 특히 1인 점포나 영세 자영업자는 피해를 입어도 대응 여력이 부족해 사실상 생계 위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대전 서구가 소상공인 대상 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선 것도 이런 현장 문제와 맞닿아 있다.
대전 서구의회는 25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설재영 의원과 대전서부경찰서가 공동 발의한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에는 소상공인 대상 범죄 피해 실태조사 실시와 범죄 피해 예방 지원사업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례 개정 배경에는 최근 늘어나는 노쇼 사기 피해가 있다. 설 의원은 지난해 6월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노쇼 사기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이후 대전서부경찰서와의 간담회에서 최근 1년간 서구 지역 노쇼 사기 피해가 63건, 피해 금액은 약 8억1800만 원에 이른다는 점을 확인하고 입법에 나섰다. 범행 수법도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어 단순 계도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설 의원은 이번 조례가 노쇼 사기뿐 아니라 절도, 무전취식, 여성 1인 점포 대상 범죄 등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전서부경찰서 역시 신종 사기와 영업방해 범죄는 단일 기관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지자체 행정 인프라와 경찰 치안 인프라를 결합한 실질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출처는 대전 서구의회와 설재영 의원 측 설명이다.
소상공인 보호는 단순한 경제 지원을 넘어 생업 안전을 지키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번 조례 개정은 자영업 범죄 피해를 제도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남은 과제는 통계와 선언을 넘어, 실제 점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예방 대책으로 연결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