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5월 1일에 다 쉬나?…오늘 전 국민 환영할 소식 전해졌다
2026-03-2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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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이 오늘(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4일 행안위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지 이틀 만에 행안위를 통과하면서 이르면 올해부터 모든 노동자가 노동절에 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노동절을 어린이날·명절 등과 같은 법정 공휴일로 격상해, 그동안 휴일 적용을 받지 못했던 공무원·교원·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들까지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노동절은 1886년 미국에서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노동을 쟁취하고자 투쟁한 것을 기념하는 '메이데이(May-day)'에서 출발했다. 국내에서는 1923년부터 '노동절'로 불렸지만,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근로자의 날'로 명칭이 바뀌었다. 당시 날짜도 3월 10일이었다가 1994년 법 개정으로 현재의 5월 1일로 옮겨졌다. 이후 지난해 11월 관련 법률 개정으로 공식 명칭이 다시 '노동절'로 환원됐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 휴일로 법제화됐지만 지금까지는 완전한 공휴일이 아니었다. 적용 범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돼 있어, 공무원·교사·택배기사 같은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법적으로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 채 정상 근무를 해왔다.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 근로자 규정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행안위 통과로 법정 공휴일 지정에 한 발 더 다가섰지만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니다. 다음 달까지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며, 이 절차를 모두 마치면 올해 5월 1일부터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시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