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돌아가면 다 찾아간다”...아파트에 경고문 붙인 가장 사연

2026-03-2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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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풍구 타고 올라온 연기…가족 고통에 경고문

층간 흡연 문제로 고통을 호소하는 한 가장의 경고문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만든 이미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만든 이미지

27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층간 흡연 때문에 화난 가장의 경고문’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 사진에는 아파트 공용 공간에 부착된 것으로 보이는 안내문이 담겼다.

해당 경고문에는 “한 사람의 담배 연기로 폐가 안 좋은 가족이 고통받는 걸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글을 남긴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작성자는 “가족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하며 “가장인 제가 눈 돌아가면 집집마다 다 방문드릴 수 있다”고 강한 표현으로 경고했다.

특히 그는 흡연이 이뤄지는 시간과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극한 상황으로 치닫기 전에 새벽 2시경 화장실에서 담배 피우는 걸 멈춰주길 바란다”며 “새벽에 나가기 싫어 화장실에서 피우는 모양인데 연기가 그대로 올라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흡연을 삼가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보배드림 캡처
보배드림 캡처

이 사연은 층간 흡연으로 인한 갈등이 얼마나 심각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간 흡연은 환풍구나 배관 등을 통해 담배 연기가 다른 세대로 유입되는 간접흡연 형태로, 층간소음과 함께 대표적인 공동주택 갈등 요인으로 꼽힌다.

누리꾼 반응도 엇갈렸다. “담배를 끊고 나니 피해를 알겠더라”, “비흡연자는 무슨 죄냐” 등 공감하는 의견이 많았지만 “집 안에서 흡연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 아니냐”는 반응도 일부 있었다.

다만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상 세대 내부인 화장실이나 베란다에서의 흡연을 강제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공용 공간 흡연은 금지할 수 있지만 내부 흡연은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웃 간 분쟁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층간흡연 분쟁, 조정 제도는 있지만 절차 필요

이처럼 층간흡연으로 인한 갈등이 이어지면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분쟁조정 제도도 운영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는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각 시군구에는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돼 입주민 간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갈등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기구로, 층간소음과 같은 생활 분쟁도 대상에 포함된다. 실제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관리비 문제, 공용시설 유지보수뿐 아니라 공동주택 내 생활 갈등 전반에 대해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절차는 일정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분쟁이 발생하면 먼저 관리사무소에 문제를 알리고 중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는 방식이다. 신청 시에는 당사자 간 협의 과정과 내용, 경위를 정리한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조정이 접수되면 위원회는 상대방에게 관련 내용을 통지하고 답변서를 받는 절차를 거친 뒤 조정 절차에 들어간다. 이후 필요하면 당사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고, 통상 30일 이내에 조정안을 마련해 제시하게 된다.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면 해당 조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다만 세대 내부에서 이뤄지는 흡연의 경우 법적으로 직접적인 제재 규정이 없는 만큼 분쟁조정은 금지나 처벌이 아니라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는 관리사무소 중재와 주민 간 협의, 조정 절차가 단계적으로 이어지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세대 내부에서 이뤄지는 흡연의 경우 법적으로 직접적인 제재 규정이 없는 만큼 분쟁조정은 금지나 처벌이 아니라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는 관리사무소 중재와 주민 간 협의, 조정 절차가 단계적으로 이어지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home 정혁진 기자 hyjin27@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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