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과정서 주식 빚 떠넘기려 하는 아내가 남들한텐 수익 자랑했다네요...”

2026-03-29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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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부터 가출했다”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참고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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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 실패로 채무를 진 아내가 이혼 과정에서 빚을 전가하려 했으나 실제로는 큰 익을 거뒀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남성 A 씨는 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자신의 고충을 털어놨다.

A 씨는 "지난해 10월 평소 이용하던 차량 한 대만을 가지고 가출한 40대 남성이다. 우리 부부의 불행은 아내의 주식 투자에서 기인했다"고 운을 뗐다.

병원 원무과에서 근무하던 아내는 가족 몰래 고위험 주식에 투자하다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지게 됐고 결국 개인회생 절차를 밟았다.

A 씨는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중소기업 영업직으로 근무하며 야간에는 대리운전과 주말 배달 업무까지 수행하며 빚을 갚기 위해 노력했다.

아내는 다시는 주식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 명의의 추가 대출금이 발견됐다.

A 씨가 추궁하자 아내는 "재차 주식에 손을 댔다"고 실토했고, 이에 A 씨는 이혼을 요구했다.

아내는 오히려 "어차피 끝난 거 아니냐"며 담담한 태도를 보였다. 아내는 이후 직접 작성한 재산 목록을 제시하며 "재산이 존재하지 않으니 그냥 협의이혼을 진행하자"고 주장했다.

또 "채무가 과다해 반으로 분할해도 남는 것이 없다. 나는 자녀를 양육해야 하기에 지급할 재산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지인들로부터 아내가 최근 주식으로 큰 익을 얻어 주변에 자랑하고 다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A 씨가 재산 내역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했으나 아내는 응답하지 않고 있다.

A 씨는 "현재 아내는 가출한 제게 아이들을 보여줄 수 없다고 한다. 아내가 제시한 채무 목록에는 과거 주식 빚까지 포함돼 있는데, 이 상태로 아무런 재산 없이 나가라고 하니 매우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A 씨는 아내의 숨겨진 재산을 확인하고 정당하게 이혼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

신진희 변호사는 "배우자의 반복된 주식 투자 실패와 거짓말 그리고 신뢰 상실 등은 이혼 사유에 해당하며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단순히 투자를 실패한 것을 넘어 배우자를 기망하고 약속을 어기며 재차 투자한 행위는 부부간 신뢰를 완전히 파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면접교섭권과 관련해서는 "가출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는 법적으로 보장된다. 소송 진행 시 사전처분 절차를 통해 면접교섭을 신청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합의 이혼이 아닌 소송 이혼을 진행할 경우 법원의 제도를 통해 상대방의 숨겨진 예금과 주식 계좌 등을 일정 부분 파악할 수 있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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