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도 휘두르고 돌 던지고…전처 통화 이유로 친구 집 부순 50대

2026-03-3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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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친구가 자신의 전처와 통화했다는 이유로 집을 찾아가 죽도를 휘두르고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난동을 부린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만든 이미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만든 이미지

3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특수주거침입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6월 26일 오후 4시 40분쯤 강원 양구에 있는 친구 B 씨의 집을 찾아가 현관과 거실, 방 창문 등을 잇달아 깨뜨리고 앞마당에 심어져 있던 농작물까지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길이 1m가량의 죽도를 휘두르며 집 안팎을 파손했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돌멩이를 던져 유리창 4개를 추가로 깨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B 씨가 A 씨의 전처와 전화 통화를 했다는 사실에 격분하면서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친분이 있던 사이였지만, 전처와의 연락 문제로 감정이 격해지면서 곧바로 주거지까지 찾아가 범행으로 이어진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A 씨의 범행 수법과 전력을 함께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유리창과 농작물 등을 훼손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함께 고려해 실형 대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적인 감정 다툼이라도 상대 주거지까지 찾아가 기물을 파손하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할 경우 단순한 말싸움을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순간적인 분노로 저지른 행동이라 하더라도 주거의 평온을 해치고 타인에게 공포를 주는 방식이었다면 법원은 이를 가볍게 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 죽도처럼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을 들고 찾아가 유리창이나 집기 등을 훼손하는 행위는 일반 재물손괴보다 더 무겁게 판단될 수 있다. 실제 재판에서는 범행 동기뿐 아니라 당시의 위협성, 피해 정도, 피고인의 전력,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이 함께 고려돼 형이 정해진다.

home 정혁진 기자 hyjin27@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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