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한, 대전 중구청장 부적격 후보 경선 포함 공개 문제 제기

2026-03-3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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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대전시의회서 기자회견...음주운전 등 당헌 기준 거론
국민의힘 대승적 결단 필요 촉구

30일 이동한 국민의힘 대전 중구청장 예비후보가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적격 후보의 경선 포함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사진=김지연 기자
30일 이동한 국민의힘 대전 중구청장 예비후보가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적격 후보의 경선 포함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사진=김지연 기자

[위키트리 대전=김지연 기자] 이동한 국민의힘 대전 중구청장 예비후보가 공천 과정의 ‘부적격 기준 적용’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고 나섰다.

이 후보는 30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28일 발표된 국민의힘 중구청장 경선 후보자 가운데 부적격 기준임에도 경선에 오른 후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 공천 기준을 거론하며 “당헌·당규에는 부적격 기준이 명확히 규정돼 있다”며 “제8호 마목에는 강간 등 성범죄,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 여성범죄와 아동폭력, 음주운전까지 명백한 부적격 기준으로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15년 이내 3회 이상 적발, 윤창호법 시행 이후 1회 이상 적발, 음주운전 이후 무면허운전 적발 등의 경우 부적격으로 명시돼 있다”며 “이 같은 기준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예비후보는 최근 국민의힘 지지율 상황을 언급하며 공천 기준의 엄정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는 “지지율이 낮은 상황일수록 더 엄격한 도덕성 검증이 필요하다”며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는 최소한의 도덕적 기준을 통과한 검증된 인물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공천 문제가 선량한 후보자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상대 당에 선거 패배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며 “당 차원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ome 김지연 기자 jyed365@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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