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하루 만에 출산, 회사에서 1억 줬습니다" 파격 지원으로 난리 난 '이 회사'

2026-03-3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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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다음날 출산해도 1억 원, 부영그룹의 파격적 출산장려금

저출산 문제 해결에 진심인 기업이 있다. 바로 부동산 개발업체 부영그룹이다.

31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는 이중근 부영 회장이 인터뷰에 임했다.

방송에서는 직원 자녀 한 명당 1억 원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출산 장려 정책이 자세히 소개됐다.

이 회장은 인터뷰에서 자사 출산 장려금 지급 기준과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지금까지 지급된 금액은 총 134억 원으로, 자녀 1인당 1억 원씩 총 134명에게 돌아갔다.

이 제도는 2024년 도입됐지만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출산한 직원 자녀까지 소급 적용됐다. 특정 시점 이후 출산자만 혜택을 받을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지급은 2024년 초 시무식에서 한 번에 이뤄졌다.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지급 기준의 ‘파격성’이다. 근속 기간이나 직급, 회사 기여도 등 일반적인 인사 기준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오직 ‘출산’ 여부와 자녀 수만이 기준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특히 논란이 될 수 있는 사례에 대해서도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임신한 상태로 입사해 근무 기간이 단 하루에 불과하더라도, 입사 이후 출산했다면 동일하게 1억 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입사 다음 날 출산한 직원에게도 전액 지급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이에 대해 “입사 이후 출산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며 “아이에게 주는 돈이기 때문에 부모의 근무 기간으로 차등을 둘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즉, 이 제도는 직원 복지라기보다 ‘출생 자체에 대한 지원’이라는 성격이 더 강하다는 것이다.

쌍둥이나 다둥이의 경우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 아이 수만큼 지급되기 때문에 쌍둥이는 2억 원, 세 쌍둥이는 3억 원이 지급된다. 부모의 상황이나 회사와의 관계가 아니라 ‘태어난 아이의 수’가 기준이다.

또한 장려금을 받은 뒤 퇴사하는 경우에도 반환 의무가 없다. 이 회장은 “이미 지급된 돈은 회사의 것이 아니라 아이의 것”이라며 “국내에서 태어난 아이라면 모두 같은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다만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일부 제한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 1월 5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 컨벤션홀에서 열린 부영그룹 신년 시무식 및 ‘자녀 1인당 1억원’ 출산장려금 행사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 뉴스1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 1월 5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 컨벤션홀에서 열린 부영그룹 신년 시무식 및 ‘자녀 1인당 1억원’ 출산장려금 행사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 뉴스1

이 회장은 세금 문제까지 심사숙고했다. 그는 "1억에 대해서 증여세가 10%"라며 "아이한테 그냥 직접 한번 지급해버렸다"라고 했다.

인터뷰 방송에는 실제로 출산 장려금을 받았던 부영그룹 직원 김윤기 씨가 출연했다. 그는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다 통장에 넣어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0이 8개가 찍힌 1억이 딱 쓰여 있는데 정말 보고도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심지어 '너희 회사 어떻게 입사하냐. 입사하고 싶다. 경력직 채용 없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고 정말 세금 떼는 거 없냐. 이런 질문이 되게 많았습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장려금을 받고 난 후에는 사실은 지금 나이가 굉장히 많고 이래가지고 이 출산장려금 덕분에 둘째를 낳을 용기가 더 생긴 것 같아요. 남편을 좀 이렇게 회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장님한테는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말 만나 뵙고 제가 실력은 부족하지만 밥이랑 국 따뜻하게 만들고 맛있는 반찬 만들어서 식사 대접해드리고 싶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라고 덧붙였다.

home 김민정 기자 wikikmj@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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