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자동차 허위매물에 '건당 5만 달러 이상 벌금' 경고…한국은?

2026-03-3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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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매물 등 6대 원칙 어길 시 건당 약 6700만 원 이상의 벌금… 국내 규정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이하 FTC)가 이미 판매된 차량을 계속 광고하거나 필수 수수료를 숨기는 등 기만적인 상술을 펼치는 자동차 딜러들을 상대로 강력한 제재에 나섰다.

◆ 허위 매물 및 숨겨진 수수료 등 6대 불법 꼼수 정조준

생성형 AI로 제작한 미국 중고차 단지의 모습.
생성형 AI로 제작한 미국 중고차 단지의 모습.

FTC 소비자보호국은 최근 미국 전역의 97개 자동차 판매 매장에 경고장을 발송했다. 당국은 이들 업체가 자동차 판매 업계에 고질적으로 자리 잡은 6가지 불법 가격 정책을 악용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핵심 경고 대상은 이미 팔렸거나 존재하지 않는 차량을 미끼로 걸어두는 허위 매물이다. 일부 딜러들은 단속에 적발되면 단순한 매물 삭제 지연을 핑계로 빠져나가려 했으나, 앞으로는 이 같은 꼼수도 통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 외에도 ▲필수 수수료를 제외한 겉보기 가격 명시 ▲특정 고객에게만 주어지는 조건부 할인 ▲추가 계약금 은폐 ▲딜러사 자체 금융 상품 이용 강제 ▲불필요한 부가 상품 구매 강요 등이 주요 적발 대상이다. 해당 규정을 위반한 딜러는 건당 5만 달러(한화 약 67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물고 고객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실제로 이달 대형 자동차 딜러 그룹인 스위카드 오토 그룹은 보유하지 않은 차량을 광고하고 명시된 가격에 판매하는 것을 거부한 혐의로 알래스카주 법무부로부터 80만 달러(약 10억 7000만 원)의 벌금 철퇴를 맞았다.


◆ 한국은 솜방망이 처벌? 최대 징역형에 사업자 등록 취소 될 수도 있어
장안평 중고차시장에 있는 매물들. / 뉴스1
장안평 중고차시장에 있는 매물들. / 뉴스1

한국에서도 이 같은 허위 매물은 엄격한 처벌 대상이다. 자동차관리법 제57조에 따르면 실제 존재하지 않아 거래가 불가능한 자동차에 대한 표시 및 광고는 금지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 처벌을 받으며, 최대 6개월의 영업 정지 처분을 받거나 사업 등록 자체가 취소될 수 있다.

실제로 2023년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미끼용 가짜매물 범정부 특별단속'을 통해 중고차 분야에서만 총 27건을 적발하고 사기 일당 39명을 무더기로 검거한 바 있다. 당시 적발된 일당 중에는 유명 중고차 거래 플랫폼과 디자인이 똑같은 가짜 사이트를 개설해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저렴한 가짜 매물로 수억 원을 가로챈 범죄 조직도 포함돼 4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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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권혁재 기자 mobomtaxi@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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