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채팅으로 여자 만나 외도한 무직 남편이 제 이혼 요구에 이런 말을 하네요”

2026-04-05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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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매로 대학원생과 결혼했던 여성 사연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AI 참고 이미지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AI 참고 이미지

음란채팅으로 외도한 무직 남편과의 이혼 문제로 고통받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프로그램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가정을 보존해 온 아내 A 씨가 남편의 부정행위를 계기로 이혼을 결심하며 직면한 재산 분할 및 양육비 관련 분쟁 사례가 소개됐다.

초등학교 교직에 종사하는 A 씨에 따르면 그는 과거 중매를 통해 당시 건축학 대학원 과정을 밟고 있던 남편을 만나 혼인,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10년간 결혼 생활을 지속했다.

당시 시부모는 교육 공무원인 A 씨를 며느리감으로 매우 흡족해해 혼인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했으며, 남편 명의로 된 신혼집 아파트 마련은 물론 고가의 예물 구입과 결혼식 비용 전반을 모두 감당했다.

그러나 실제 결혼 생활은 A 씨의 예상과는 판이하게 전개됐다. 남편은 학생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어떠한 경제적 수입도 창출하지 않았으며 전공 학업에도 불성실한 자세를 보였다. 그는 대부분의 일과를 집 안에서 게임에 몰두하거나 외부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데 할애했다.

남편은 장차 건축사 자격증을 취득해 시부모 소유의 건물 관리를 전담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결국 석사 학위조차 마무리하지 못한 채 이를 단념했다.

이에 반해 A 씨는 주간에는 학교 업무를 수행하고 귀가 후에는 가사와 육아를 홀로 도맡으며 고단한 일상을 감내했다. 혼인 초기에는 자신의 월급으로 가계의 제반 생활비를 충당했으나, 반복되는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이 겹치면서 경제적 하중은 더욱 무거워졌다.

이후 시부모의 본격적인 재정 조달이 시작됐다. 시부모는 본인들 소유 건물의 관리권을 남편에게 부여해 매월 발생하는 임대 수익을 생활비로 사용하도록 했다. 그리고 손주들의 교육비 또한 넉넉하게 보조했다.

표면적으로는 유복한 생활 환경이 조성됐으나 A 씨는 시부모의 원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였기에 늘 그들의 심기를 살피며 위축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긴장 관계 속에서 A 씨는 남편이 음란채팅을 통해 접촉한 여성과 외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

오랜 시간 억제해 온 인내심은 이 사건을 기점으로 완전히 소멸됐으며 A 씨는 결국 협의이혼을 확정했다.

A 씨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액으로 아파트 현재 시세의 절반을 요구했으며, 자녀 1인당 양육비로 월 200만 원을 신청했다.

이에 남편은 "아파트는 부모님이 전액 사주신 특유재산이라 나눌 수 없고 나는 무직이라 양육비도 줄 수 없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조윤용 변호사는 "부부가 시부모가 증여한 아파트에서 혼인 생활을 시작해 10년 이상 거주하는 동안 사연자는 교사로서 경제활동을 지속했고 자녀들을 양육하며 혼인 생활을 지탱해 왔다.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관리하고 그 가치를 보전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되므로 분할 대상 자산에 포함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재산 분할의 구체적 배분율과 관련해서는 "재산분할 비율이 기계적으로 50%가 되는 것은 아니다. 아파트 구입 대금 일체를 시부모가 전액 부담했으며 남편이 무직 상태임에도 시부모가 손주 교육비를 포함해 사연자의 급여 총액을 상회하는 상당한 수준의 지원을 제공했다는 점이 참작돼야 한다. 객관적인 기여 정도를 따져볼 때 사연자의 분할 비율이 무조건 50%로 책정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양육비 책정 원리에 대해 "남편이 매달 부모 소유 건물에서 수령하는 임대료는 사실상 부모의 생활비 보조와 다름없으나 양육비 산정 시 고려되는 소득 개념은 그 취득 경위를 상세히 규명하는 엄격한 정의라기보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할 수 있는 종합적인 경제력을 참작하기 위한 기준"이라며 "남편의 직접적인 근로나 개인 재산을 통한 명확한 수입이 아니더라도 해당 가정의 전반적인 수입 구조를 전체적으로 고려해 양육비가 산정된다"고 덧붙였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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