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포상금만 200만 원… 정부, 내년부터 '이것' 가르치는 학원들 싹 잡는다

2026-04-0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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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이상 유아 대상 교습은 1일 3시간으로 제한

이르면 내년부터 '4세 고시 준비 학원'이라는 이름을 단 학습식 영어학원들이 영업을 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정부는 만 3세(36개월)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한 인지교습을 전면 금지하고, 3세 이상 유아를 대상으로 한 인지교습은 1일 3시간으로 제한하는 학원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1일 교육부가 발표한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에 따르면 규제의 큰 축은 △레벨테스트 금지 △유해교습행위 금지 △과대·허위광고 금지다. 이는 '4세 고시' 등 비정상적인 확장된 영유아 사교육 시장을 바로잡고, 과도한 조기 교육으로 인한 발달 저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

이 중에서 새로운 규제는 유해교습행위 금지다. 3세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인지교습은 전면 금지하고, 3세 이상 유아를 대상으로는 1일 3시간 이상 인지교습을 금지하는 것이다. 교육부가 언급한 인지교습은 교과목 위주의 지식 습득을 목적으로 한 주입식 교습 행위다.

인지교습의 범위를 넓게 적용하면 유아 대상 영어학원도 규제 대상이 된다. 해당 학원들은 영어 단어 시험, 독해 및 글쓰기 훈련은 물론 방과후 숙제반까지 운영한다.

교육부 통계를 살펴보면 전국 단위의 영어유치원 수는 2019년 기준 615곳에 불과했으나 2023년에는 842곳까지 급증했다.

또 각종 시험을 통한 비교 및 서열화도 금지한다. 영어유치원에서 진행되는 단어 시험, 독해력 평가를 위한 SR 테스트 점수 공개 등도 할 수 없다.

처벌 규정도 강화했다. 과징금은 매출액의 최대 50%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 상한도 1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제재가 누적될경우 교습정지 또는 등록말소까지 당할 수 있다. 감시 제도 활성화를 위해 신고 포상금을 2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불법 사교육 신고센터 기능을 확대한다.

학원법 개정안에는 "학원 설립·운영자에게도 아동 권리보호 책임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교육 관련 법안의 시행 시점이 통상 공포 후 6개월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규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앞서 '4세 고시'라는 말을 유행시킨 '레벨테스트 금지법'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법령 개정을 앞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유아를 모집하거나 수준별로 반을 나누기 위한 시험 및 평가가 금지된다. 이달 초 법안이 공포되면 오는 10월쯤 시행된다.

서울 양천구 목동 학원가 모습.  / 뉴스1
서울 양천구 목동 학원가 모습. / 뉴스1

한편 교육부는 이날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를 연계하는 '이음교육'을 확대하고 문해력 형성을 위해 유아기부터 그림책 놀이 등 독서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예술, 체육, 언어 등 방과후 프로그램을 개발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보급하고, 기관별 방과후 특색프로그램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학교급별 사교육비 경감 대책도 공개했다. 현재 초등 3학년에 지급하는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내년부터 초등 4학년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사교육 없이 예체능을 배울 수 있게 내년부터 방과후 학교 스포츠클럽와 예술 동아리를 통한 ‘1인·1예술스포츠’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중학교에서는 문해력 향상을 위해 독서동아리 활동과 연계한 글쓰기·논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home 이서희 기자 sh0302@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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