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건보공단과 임대차 정보 연계…임대주택 입주자 건강보험료 자동 조정
2026-04-03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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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일자·별도 신청 없어도 계약정보 반영
- 월 88만건 임대차 정보 전송해 보험료 부과 정확도 개선

[전국=위키트리 최학봉 선임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손잡고 임대주택 입주자의 건강보험료 조정 절차를 간소화했다.
LH는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해 임대주택 입주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임대차 계약정보 자동연계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는 확정일자가 부여된 임대차 계약정보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보증금과 임대료가 반영되면 시세 기준보다 보험료가 낮아질 수 있다. 반면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세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우선 부과되며, 가입자가 별도로 조정 신청을 해야 계약정보가 반영된다.
그동안 LH 임대주택의 경우 공공임대 특성상 입주자가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았고, 이 경우 조정 신청까지 하지 않으면 시세 기준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었다. 여기에 조정 신청 절차를 알지 못하거나 직접 공단에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실제 신청이 누락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LH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입주자의 별도 신청 없이도 임대주택 계약정보를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손봤다.
LH는 이달부터 매월 약 88만건 규모의 임대차 계약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송할 계획이다. 공단은 전달받은 계약정보를 보험료 부과 과정에 반영해 임대료 기준이 자동 조정되도록 할 방침이다.
양 기관은 이날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입주민의 정확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한 LH-건보 데이터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LH는 이번 조치로 임대주택 입주자의 보험료 부담이 보다 실제 계약조건에 맞게 반영되고, 건강보험료 부과의 정확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