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에 벌금 200만 원 선고…대선 전 이재명 대통령 비방 연설 혐의
2026-04-0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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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부정적인 연설한 혐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확성장치를 이용해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인 연설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유동규에 벌금 200만 원 선고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평소 방송처럼 개별적인 사실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침해했고 범행이 3회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면서도 "다만 해당 발언 등이 실제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을 참작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다. 선거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모두 제한된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4월 7일과 16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 집회 등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인 연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서울 여의도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해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지지하고 이재명 후보를 반대하는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동규 전 본부장 측은 "방송인으로서 평소 소신에 따른 정치적 표현의 자유였으며 우발적인 행위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없었다"라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황이다.
(선거 범죄 관련 벌금형)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일정한 선거 범죄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선거와 관련된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그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모두 제한된다.
이는 유권자로서 투표에 참여할 권리뿐 아니라 공직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까지 함께 박탈된다는 의미이다. 이런 제한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고 향후 동일한 위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따라서 선거 과정에서의 법 위반은 단순한 처벌을 넘어 정치적 권리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