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군,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 선제 대응

2026-04-0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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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급 법정감염병 신규 지정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 전남 화순군이 지난달 29일 자로 제4급 법정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으로 신규 지정된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에 대비해 선제적인 감염관리 및 치료 대응체계 강화에 나섰다.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은 환자 간 접촉이나 오염된 의료기기, 의료진의 손 등을 통해 전파되는 진균(곰팡이) 질환이다. 특히 항진균제에 대한 내성이 높고 의료 환경에서도 장기간 생존하는 특성이 있어, 면역저하자에게 침습성 감염이 발생할 경우 중증으로 악화하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신속한 진단과 철저한 관리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화순군은 지역 내 표본감시 기관으로 지정된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을 통해 환자 및 병원체 보유자 발생 양상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체계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법정감염병 지정으로 환자의 격리실 입원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환자와 의료기관의 격리 및 치료비 부담도 한층 완화될 전망이다.

박미라 화순군보건소장은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의 법정감염병 지정으로 지역 내 발생 동향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며, “의료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감염병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순군은 화순전남대병원과 감시체계 운영 기준, 선별검사 방법, 환자 및 접촉자 격리 지침, 환경 소독 등 감염관리 매뉴얼을 신속하게 공유하며 국내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home 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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