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방해' 항소심 오늘 변론 마무리…1심은 징역 5년
2026-04-06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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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도 올해 상반기 내 선고 전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6일 사실상 마무리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열고, 항소심 심리를 종결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증거조사를 마친 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과 최종의견을 듣고, 이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진행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막도록 한 혐의인 특수공무집행방해를 비롯해 주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불러들인 혐의인 직권남용, 계엄 해제 뒤 허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인 허위공문서 작성 및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반면 재판부는 ‘헌정질서를 파괴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내용이 담긴 프레스 가이던스(PG)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했다는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항소심 과정에서 원심이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본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별도의 사과 메시지를 내지 않은 점 등을 거론하며, 1심의 징역 5년 선고는 오히려 가벼워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과 마찬가지로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을 거듭 폈다. 국무회의 절차상 하자 논란과 관련해서도 “통상적인 국무회의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안건이 외부에 알려져 국민 불안을 키울 수 있었다”고 맞섰다. 이어 “특검 주장처럼 정식 국무회의를 열었다면 계엄군을 대규모로 투입해야 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조계에서는 결심 이후 통상 한두 달 안에 선고기일이 지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도 늦어도 올해 상반기 안에는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날 김건희 여사 측에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2심도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고법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의 첫 공판을 연다.
전 씨는 1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 8000여만 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전 씨가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월부터 7월 사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2022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창욱 경북도의원 후보로부터 국민의힘 공천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전 씨가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하다가 뒤늦게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이후 전 씨 측은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특검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 판단을 다시 다투겠다며 각각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