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 유람선 사고 원인은 경로 이탈”…서울시, 1개월 사업 정지 처분
2026-04-06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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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소홀·보고 지연까지…서울시, 과태료 부과 예정
서울시가 반포대교 인근 한강에서 발생한 유람선 멈춤 사고와 관련해 해당 선박에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사업자 과태료 부과에 나섰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반포대교 인근 한강에서 발생한 유람선 멈춤 사고와 관련해 현장 조사와 업체 관계자 면담, 제출 자료 확인 등을 진행한 결과 운항사의 안전관리 소홀과 운항자의 주의의무 태만이 사고 원인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고는 지난달 28일 오후 8시 5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대교 무지개분수 인근 한강에서 발생했다. 운항 중이던 유람선이 강바닥에 걸려 멈춰섰고 당시 선박에는 승객 359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배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소방당국과 순찰정이 출동했고 승객들은 구조정을 통해 모두 하선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해당 유람선은 오후 7시 30분 운항을 시작한 뒤 약 30분 만에 사고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선박은 약 30분 동안 자체적으로 이탈을 시도했지만 빠져나오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엔진 부근에서 연기가 발생하기도 했다. 구조 작업 이후 승객들은 반포대교 인근에서 하선했으며, 이후 출발지였던 여의도 선착장으로 이동 안내를 받았고 일부는 환불 조치가 진행됐다.

운항 경로 이탈·주의의무 태만…사고 원인 지목
서울시 조사 결과, 사고 선박은 통상적인 운항 경로를 벗어난 것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됐다. 유람선은 일반적으로 동작대교에서 반포대교 구간을 따라 운항하고 회항하지만, 사고 당시 해당 경로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선박인 ‘러브크루즈’는 물속에 잠기는 깊이가 약 2.2m로 비교적 깊은 편이다. 이 때문에 얕은 수심이나 물 높이 변화를 더 신중하게 고려해 운항해야 하지만, 이러한 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 따르면 한강버스의 경우 물속에 잠기는 깊이가 약 1.65~1.83m 수준으로, 해당 유람선보다 얕은 수심에서도 운항이 가능한 구조다.
또 사고 발생 직후 119수난구조대나 한강경찰대, 미래한강본부 등에 즉각적인 신고와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초기 대응 과정에서도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사업정지·과태료…서울시 “운항 규칙 강화 검토”
서울시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해당 업체에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사고 발생 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점에 대해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고, 주의의무 태만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만큼 해당 유람선에 대해 1개월 사업정지 처분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해 운항사에 안전 운항 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한강 내 유람선 운항 경로를 보다 명확히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수심 모니터링 체계 강화 역시 포함된다.
서울시는 한강 전체 유·도선에 대한 점검과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기존 법령 외에 한강 특성에 맞는 별도의 운항 규칙을 마련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최근 한강 내 통항 선박이 증가하면서 수상 안전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안전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