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도우미가 생후 23일 여아를 세탁세제로 목욕... 질환이 점점 심해지네요”

2026-04-12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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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지나칠 수 없는 중대한 사안”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AI 참고 이미지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AI 참고 이미지

생후 23일이 된 영아를 산후도우미가 세탁세제로 목욕을 시킨 사실이 밝혀져 부모가 강력하게 항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출산 사실을 밝힌 여성 A 씨는 "생후 23일이 된 신생아를 세탁세제로 이틀 동안 산후도우미가 목욕을 시켰다"며 대응 방안에 대한 깊은 고민을 토로했다.

A 씨는 "실수라고 간주해 단순히 지나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아기용 바디워시를 사용하도록 사전에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기용 세제라고 명시된 세탁세제로 아이를 씻긴 점을 이해할 수 없다"고 분노를 표출했다.

그러면서 "해당 제품은 다수의 소비자가 사용하며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의 세탁세제였다"며 도우미의 심각한 부주의를 강하게 질타했다.

사건의 인지 시점이 늦어진 배경에는 도우미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있었다.

A 씨는 "도우미에게 아이 목욕 과정을 함께 참관하며 배우겠다고 제안했으나 도우미는 계속 혼자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결국 이틀이 경과한 후에야 해당 사실을 파악하게 됐다"고 당시의 정황을 상세히 기술했다.

산후도우미의 고집스러운 태도로 인해 신생아가 화학 성분에 노출되는 상황을 조기에 차단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아이의 건강 상태에 대해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A 씨는 "여아인 아기가 세탁세제로 이틀 동안 탕목욕을 진행했다는 사실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아무리 세심하게 헹궈냈다고 해도 성분이 체내로 흡수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마음을 놓을 수 없다"고 불안한 심경을 전했다.

특히 아이의 몸에 나타난 이상 증상과 관련해 "현재 피부에 발진이 발생했으나 이것이 고온으로 인한 것인지 세제 노출로 인한 영향인지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며 "중개 업체에 연락하자 병원 진료 시 보상을 해주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신생아의 병원 방문 자체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그는 "현재 생후 23일밖에 되지 않아 필수 예방접종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을 방문했다가 오히려 다른 질병에 감염될까 두렵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업체로부터 어떠한 방식으로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할지 조언이 필요하다"고호소했다.

이후 아이의 피부 상태는 점차 악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A 씨는 "증상을 지켜보려 했으나 금일 목욕 과정에서 발진이 더욱 심해진 것을 확인해 병원을 방문한 뒤 업체에 정식으로 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며 "피부 질환도 문제지만 특히 여아의 경우 요로감염이 발생할까 봐 우려를 떨칠 수 없다"고불안해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산후도우미의 자격 미달과 업체의 관리 소홀을 지적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누리꾼들은 "신생아를 세탁세제로 씻긴 행위는 단순한 무지이거나 고의성이 의심되는 부분이다", "실수라 할지라도 법적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하는 중차대한 과실이다", "남아보다 신체 구조상 감염에 취약한 여아인 만큼 요로감염에 대한 철저한 검사가 필요하다", "전문성이 결여된 인력을 파견한 업체 측의 책임이 막중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최근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생 사고 및 학대 논란은 지속적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과거에도 신생아를 거꾸로 들고 흔드는 등 신체적 가해를 가한 도우미가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된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또한 도우미의 청결 관리 미흡으로 인해 신생아가 집단으로 전염성 질환에 노출되거나 심각한 피부염을 앓게 된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고의 반복은 산후도우미 중개 업체의 부실한 교육 체계와 인력 관리 시스템에서 기인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이번 세탁세제 목욕 사건처럼 기본적인 상식조차 결여된 사례가 계속 발생하면서 국가 차원의 엄격한 자격 검증과 업체에 대한 강력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유사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전문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확보하고 관할 보건소 및 관련 기관에 신고해 추가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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