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가 결국… 술 권하는 문화 싹 자르려 도입한 '파격 대책'

2026-04-0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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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0만 동(약 17만 원) 벌금 부과

앞으로 베트남에서 직장 동료나 지인에게 억지로 술을 권하면 최대 300만 동(약 17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지난 6일(현지 시각)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주류 오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줄이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건 분야 행정 위반 처벌에 관한 시행령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타인의 의사에 반해 음주를 유인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규제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음주 강요 및 유인 행위 ▲업무 및 수업 시작 전·후 또는 시간 내 음주 행위에 대해 100만~300만 동의 벌금을 부과한다.

판매업자와 기업에 대한 규제 수위도 강화됐다. 18세 미만에게 술을 팔거나 매장에 금지 안내문을 게시하지 않을 경우, 100만~300만 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학교나 병원 반경 100m 이내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금지 장소에서 영업할 경우에도 500만~1000만 동을 납부해야 한다. 온라인 주류 판매의 경우, 미성년자 접근 차단 필터링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1000만~2000만 동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 밖에 알코올 도수 15도 이상의 술을 경품으로 내걸거나, 미성년자 모델 기용, 임산부 대상 마케팅 등을 벌이는 기업에는 최대 3000만 동(약 17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세계보건기구(WHO) 조사 결과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술을 많이 마시는 국가로 나타났다. 주류 소비에 지출되는 비용만 연간 34억 달러(약 5조 1200억원)에 육박한다.

베트남 당국은 강압적인 음주 문화가 시민들의 건강과 업무 효율을 방해한다고 판단하고 강력한 금전적 제재를 통해 음주 예절을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호치민. / xuanhuongho-shutterstock.com
호치민. / xuanhuongho-shutterstock.com

한편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다. 회식 자리에서 술을 억지로 권하거나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도 해당될 수 있다.

처벌의 근거는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가리킨다.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며, 만약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근무 시간 중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회사의 규칙에 따라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회사 규칙에는 '근무 중 음주'를 복무규정 위반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정당한 징계 사유가 된다. 특히 버스·택시 기사, 항공기 조종사, 철도 기관사 등 안전과 직결된 직업군은 별도의 법에 따라 형사 처벌이나 면허 취소 등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된다.

공공장소 음주에 대해서도 엄격해지는 추세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금주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금주구역 내에서는 술을 마시면 안 된다. 아울러 지자체장은 해당 장소가 금주구역임을 알리는 안내 표지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단순히 술병을 소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 마시는 행위가 적발돼야 부과 대상이 된다.

home 이서희 기자 sh0302@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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