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아이 임신했다”며 협박해 3억 뜯어낸 여성, 2심 형량 나왔다
2026-04-0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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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협박으로 손흥민에게 3억원 갈취한 20대 여성, 항소심도 징역 4년 유지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34·로스앤젤레스 FC)에게 "아이를 임신했다"고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하고 추가로 7000만 원을 더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곽정한·김용희·조은아)는 8일 공갈·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양모 씨와 공범인 40대 남성 용모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양 씨에게는 1심과 동일한 징역 4년이, 용 씨에게는 징역 2년이 각각 유지됐다. 검찰은 양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형량을 그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사정에 비춰보면 양 씨와 용 씨가 공모해 공갈미수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1심 이후 사정변경이 없고 범행 결과 등을 볼 때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2024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과거 손흥민과 연인 관계였던 양 씨는 태아 초음파 사진을 손흥민에게 직접 보내며 "임신했다"고 밝히고, 이를 외부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 원을 받아냈다. 손흥민 측은 유명 운동선수로서 사회적 비난과 커리어 손상을 우려해 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양 씨는 처음에는 다른 남성을 상대로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했으나 상대방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이를 포기했다. 이후 손흥민 측으로 대상을 바꿔 같은 수법을 사용했다. 3억 원을 받아낸 양 씨는 이 돈을 사치품 구매 등에 모두 써버렸고, 이후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당시 연인 관계였던 용 씨와 손을 잡고 추가 협박에 나섰다.
두 사람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 광고주, 손흥민 가족에게 폭로하겠다"며 7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다. 용 씨는 단순히 협박 문자를 보내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언론사 등에 알리는 행동까지 나선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그러나 추가 금품 갈취는 결국 미수에 그쳤고, 검찰은 지난해 6월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양 씨는 태아가 손흥민의 아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으나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흥민으로부터 지급받은 3억 원은 통념에 비춰 임신중절로 인한 위자료로 보기에 지나치게 큰 금액"이라며 "유명인 특성상 범행에 취약한 지위에 있는 손흥민에게 이를 빌미로 큰돈을 받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지난달 11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양 씨는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 "돈을 받아다 달라고 한 적 없다"며 끝까지 부인했다. 이어 선처를 호소하며 "흥민 오빠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들 수 없고 성숙하지 못했던 점을 용서해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사람이 공모해 공갈미수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양 씨의 주장을 전면 배척했다.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 부당 등 양 씨 측이 제기한 주장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