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점검 시 소화기 없으면 과태료 부과됩니다” 요즘 걸려오는 전화, 알고 보니…
2026-04-0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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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관 사칭하는 신종 사기 발생해 주의 요구

최근 신종 사기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방기관을 사칭해 과태료 부과를 빌미로 소방용품 구매를 유도하는 신종 사기 범죄가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전남 장성군에 있는 한 주유소에 소방기관을 사칭한 누군가가 전화를 걸어 "소방 점검 시 리튬이온 소화기가 없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라고 말했다.
소방기관 사칭한 신종 사기 주의보
그러면서 가짜 안내 문자 메시지를 보내 특정 업체에서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해 피해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총 154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수법은 물품 대리구매를 유도하는 이른바 '노쇼 사기'와 유사하다. 그러면서 소방 점검과 행정 처분을 언급해 업자들의 불안 심리를 노리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
이런 신종 사기와 관련해 전남소방본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특정 업체의 소방용품 구매를 요구하거나 알선하지 않는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 점검이나 과태료 언급하며 물품 구매 요구하면 100% 사기"
이와 관련해 최민철 전남소방본부장은 연합뉴스에 "소방 점검이나 과태료를 언급하며 물품 구매나 계좌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는 100% 사기"라며 "유사한 연락을 받으면 즉시 통화를 끊고 119나 112에 신고해 달라"라고 밝혔다.

(과태료)
과태료는 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 중 하나로 형벌이 아닌 행정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부과되는 금액을 말한다. 주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상 정해진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 부과되며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 신고 지연, 자동차 관련 행정 의무 위반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과태료는 행정기관이 부과하고 당사자가 이의 제기를 하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
과태료는 범칙금이나 벌금과는 성격이 다르다. 범칙금은 비교적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부과되는 금전으로 이를 납부하면 형사처벌 절차가 종료되지만 미납 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벌금은 형법상 범죄에 대해 법원이 선고하는 형벌로 전과 기록이 남는다. 즉 과태료는 행정상 제재, 범칙금은 형사절차를 대신하는 금전, 벌금은 형벌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