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튜브 결국 사과했다…“차액 지불, 3000만원 기부”

2026-04-1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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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협찬 논란 사과하며 3000만원 기부
곽튜브 협찬 차액 전액 지불

여행 유튜버 곽튜브(본명 곽준빈)가 산후조리원 협찬 논란에 대해 직접 사과에 나섰다. 협찬받은 차액을 전액 지불했다고 밝히며, 미혼모를 위한 3000만 원 기부 계획도 함께 공개했다.

여행 유튜버 곽튜브(본명 곽준빈)가 산후조리원 협찬 논란에 대해 직접 사과에 나섰다.  / 뉴스1
여행 유튜버 곽튜브(본명 곽준빈)가 산후조리원 협찬 논란에 대해 직접 사과에 나섰다. / 뉴스1

곽튜브는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입장문을 올리며 "최근 저의 산후조리원 이용과 관련해 불거진 논란으로 심려를 끼쳐 마음이 무겁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배우자의 출산 이후 조리원 측으로부터 호실 업그레이드와 일부 서비스를 협찬받게 됐다"며 "SNS로 협찬 사실을 알렸으나 상세한 범위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뒤늦게 인지하고 내용을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법률 자문 경과도 공개했다. 곽튜브는 "배우자가 공무원 신분인 만큼 논란이 제기된 이후 법률 자문을 구했고, 해당 협찬이 저와 조리원 사이의 사적 계약이며 배우자의 직무와도 연관성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하지만 이유를 불문하고 공직자의 가족으로서 더욱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향후 절차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 1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곽튜브는 당시 인스타그램에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와 함께 찍은 사진을 게시하며 '협찬' 문구를 함께 달았다.

아내가 현직 공무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고, 이후 곽튜브가 해당 문구를 삭제하면서 오히려 논란이 커지는 양상으로 흘렀다.

청탁금지법 제8조는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며, 금전뿐 아니라 서비스나 편의 제공도 금품의 범주에 포함된다.

해당 산후조리원은 2주 기준 이용료가 로열 690만 원, 스위트 1050만 원, 프레지덴셜 스위트 25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행 유튜버 곽튜브(본명 곽준빈)가 산후조리원 협찬 논란에 대해 직접 사과에 나섰다. / 곽튜브 인스타그램
여행 유튜버 곽튜브(본명 곽준빈)가 산후조리원 협찬 논란에 대해 직접 사과에 나섰다. / 곽튜브 인스타그램

소속사 SM C&C 측은 "전체 협찬이 아니라 객실 업그레이드만 제공받은 것"이라며 "오해가 커지자 해당 문구를 삭제했다"고 해명했다.

곽튜브는 이번 논란을 매듭짓는 방식으로 기부와 비용 지불을 선택했다. 그는 "부족했던 저의 배려심을 반성하며 예전부터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던 미혼모분들을 위한 지원에 3000만원을 기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산후조리원 측에도 협찬받은 차액을 전액 지불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앞으로는 법적 기준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더 깊이 고민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겠다. 다시 한번 불편함을 느끼셨을 모든 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강조했다.

곽튜브는 작년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5세 연하의 공무원 부인과 결혼식을 올렸다. 지난달 24일에는 득남 소식을 전하며 아버지가 된 기쁨을 SNS로 알렸다.

home 유민재 기자 toto7429@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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