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이행 청년들 박탈감 해소”... '해외 버티기형 군면제' 연령 상향 조정한다
2026-04-1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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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매해 5000명 이상 군면제 받아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이른바 '해외 버티기형' 병역 회피를 막기 위한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기피하거나 체류 기간이 끝났음에도 귀국하지 않는 사람의 입영 의무 면제 연령을 현행보다 5년 높이는 핵심 내용이 담겼다.
이는 편법을 동원해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부의 조치로 풀이된다.
10일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실 등에 따르면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전날 이처럼 기피자들에 대한 연령 제재를 강화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러한 의결은 병역 공정성을 확립하고 묵묵히 의무를 이행하는 청년들이 느끼는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병역법을 살펴보면 현역병 입영 의무나 사회복무요원 혹은 대체복무요원 소집 의무를 기피하는 사람,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고 타국에서 버티는 사람에 대해 38세에 도달하면 일괄적으로 입영 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다. 일정 시간만 잘 버티고 지나가면 군 복무를 완전히 면제받게 되는 법적 구멍이 존재했던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의 치명적인 맹점을 파고들어 악용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어왔다.
유학이나 취업을 합법적인 이유로 내세워 외국에 장기간 체류하며 고의로 이행을 미루고 피하다가 입영 의무가 사라지는 38세를 훌쩍 넘긴 이후에야 유유히 국내에 입국해 취업을 시도하는 얄팍한 행태가 지적돼 온 것이다.
이는 땀 흘려 국가에 헌신하는 의무자들을 기만하는 부끄러운 행위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대두되는 원인이 됐다.
이러한 악용 사례는 통계 수치로도 명백하게 증명된다.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38세 이상 사유로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으며 병역 의무에서 벗어난 인원은 매년 5000명을 넘어서는 심각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연도별로 상세히 살펴보면 2021년 5942명이 연령 초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어 ▲2022년 5645명 ▲2023년 5275명 ▲2024년 5174명이 동일한 사유로 병역 면제 혜택을 누렸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역시 5901명이라는 막대한 규모의 인원이 38세 연령 초과를 이유로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으며 벗어났다.
특히 이들 가운데 대부분이 다름 아닌 '국외이주 사유'를 내세워 회피한 것으로 확인돼 그 심각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이에 따라 이번에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이러한 얌체 기피자들의 퇴로를 차단하기 위해 연령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강력한 초강수를 두게 됐다. 우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기피하거나 기한 내에 귀국하지 않는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입영 의무 면제 연령을 현행 38세에서 43세로 5년이나 높였다.
이와 더불어 병역의무 자체가 종료되는 최종 연령 기준 역시 기존 40세에서 45세로 한꺼번에 상향 조정했다.
나아가 의무 불이행자에 대해 각종 사회적 불이익과 제재가 부과되는 기한 역시 40세에서 45세로 연장해 사실상 40대 중반이라는 늦은 나이까지 무거운 제약을 받도록 법망을 엄격하게 재정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