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순차 지급…최대 60만원
2026-04-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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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지급 5월 18일부터…국민 70% 대상
중동 전쟁의 여파로 기름값과 물가가 치솟으면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지자, 정부가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최대 60만 원의 민생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지원의 혜택을 받는 국민은 지난달 30일을 기준으로 약 3256만 명에 달할 전망이다.

지원 금액은 경제적 형편과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 세밀하게 나뉜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55만 원이 지급되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 원을 받게 된다. 특히 지방이나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게는 5만 원의 가산금이 추가로 지원된다. 그 외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일반 국민의 경우, 수도권 거주자는 10만 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 원을 받는다. 만약 인구감소지역에 살고 있다면 거주지에 따라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25만 원까지 지원 규모가 늘어난다.
신청과 지급 과정은 혼잡을 피하기 위해 2단계로 나누어 진행된다. 1차 대상자인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은 이달 27일부터 5월 8일 사이에 신청하여 가장 먼저 지원금을 손에 쥐게 된다. 그 밖의 대상자들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이어지는 2차 신청 기간을 이용해야 한다. 성인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미성년 자녀의 몫은 세대주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평소 사용하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충전하거나,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받을 수 있다. 카드로 신청하면 바로 다음 날 충전되어 즉시 사용이 가능하며,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지자체를 통해 수령하면 된다. 다만 사용처는 주소지 지역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점포로 한정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온라인 쇼핑몰이나 배달 앱 같은 비대면 결제, 그리고 유흥이나 사행성 업종에서는 지원금을 쓸 수 없다. 지급된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쓰지 못한 잔액은 국가로 환수되어 소멸된다.
정부는 일단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별할 계획이지만, 재산이 많은 사람이 지원을 받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을 추가로 마련하고 있다. 구체적인 자산 기준과 세부 선정 방식은 5월 중에 다시 한번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