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출입통제장소’ 집중 안전관리
2026-04-1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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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고창 관내 출입통제장소 9개소 대상
전북특별자치도 부안해양경찰서는 연안이용객 증가 시기에 맞춰 5월 10일까지 5주간 관내 출입통제장소에 대한 집중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출입통제장소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높은 위험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제도로, 무단으로 출입한 사람에게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안해경은 출입통제장소로 가력항 배수갑문 인근 2개소, 가력항 간출암 1개소, 격포항 방파제 테트라포드 2개소, 하섬 진여 상부 1개소, 위도항 북방파제 테트라포드 1개소, 구시포항 방파제 테트라포드 2개소 총 9개소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관내 출입통제장소는 대부분 방파제(테트라포드), 간출암으로 이루어져 있어 사고 발생 시 구조가 어렵고 자칫 대형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봄철 행락객이 집중되거나 야간, 기상불량 등 취약시간대 집중적으로 예방순찰과 무단출입자에 대한 단속을 진행한다.
부안해경은 “방파제와 같이 출입이 통제된 장소는 절대 출입하지 말고, 출입이 가능한 안전한 장소에서 연안을 이용해 주길 바라며,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