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평] "주문하신 불기소 세트 나왔습니다." 공천 후 드라이브스루
2026-04-1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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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금품 의혹, 시효 만료와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종결
선거 직후 불기소 결정, 수사기관 정치적 중립성 논란 확산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해온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전재수 의원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하면서, 수사 판단의 적절성과 발표 시점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커지고 있다. 제공된 기사들과 관련 보도를 종합하면, 합수본은 지난 4월 10일 전 의원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대해 공소시효 완성 또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다만 전 의원 보좌진 4명은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합수본 설명의 핵심은 금품 액수와 입증 정도였다. 수사팀은 2018년 8월 통일교 측이 전 의원에게 까르띠에 시계 1점을 건넸을 가능성을 확인했고, 해당 시계는 785만원 상당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함께 전달됐다고 의심받은 현금은 실제 수수 여부와 액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제공된 금품이 3000만원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뇌물죄 공소시효 7년이 이미 지났다고 판단했다. 2019년 자서전 500권을 1000만원에 구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청탁이나 전 의원의 인식 여부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냈다.
논란은 이 결정이 전 의원의 부산시장 후보 확정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 더 커졌다. 국민의힘은 합수본이 사실상 선거를 앞두고 여당 후보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합수본이 전 후보의 혐의를 지워주려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고, 송언석 원내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천 선물로 수사를 억지 종결시켰다”며 김태훈 합수본부장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보좌진 4명이 조직적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됐는데도 전 의원의 지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문제 삼았다.
반면 합수본은 정치 일정을 고려한 결정이 아니라고 선을 그어왔다. 수사 결과는 무혐의라기보다, 일부 혐의는 시효 문제로 공소권이 없고 일부는 입증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가깝다. 실제로 전 의원 측 보좌진의 PC 초기화와 저장장치 훼손 정황은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합수본은 그것이 전 의원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지점이야말로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으로 남아 있다. 수사기관은 법리와 증거의 한계를 강조하지만, 야권은 핵심 책임선이 빠진 채 주변만 처벌하는 결론이라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사안은 단순한 불기소 여부를 넘어, 선거 국면에서 수사기관의 판단이 얼마나 정치적 의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를 둘러싼 문제로 번지고 있다. 전 의원 사건은 법적으로는 일단락 수순에 들어갔지만, 발표 시점과 증거인멸 수사 범위를 둘러싼 논쟁은 지방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더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