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4월 15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무료’
2026-04-1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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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시단위 최초,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활성화 기대

[영천=위키트리]전병수 기자=경북 영천시가 15일부터 지역 내 설치된 모든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서류의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이용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영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을 통해 마련됐다.
이는 도내 시(市) 단위 지자체 중 첫 사례다.
영천시민을 포함한 이용자 누구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방세 증명 등 총 121종의 민원 서류를 수수료 없이 발급받을 수 있다.
단 법원 소관 업무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돼, 기존과 동일하게 1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현재 영천시는 시청을 비롯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소, 영천세무서, 영남대학교 영천병원, 영천역 등 주요 거점에 총 25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다.
이중 시청 옥외부스와 영대병원 기기는 24시간 운영한다.
이번 수수료 무료화로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이 활성화되고 대면 창구의 혼잡도가 완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고물가 시대에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이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