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수미 사망 2년이 다 돼가는데…최근 전해진 너무 안타까운 소식
2026-04-1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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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위법 행위이자 정당화할 수 없는 질서 교란 행위이며, 고인에 대한 모독 행위”
배우 고(故) 김수미가 별세한 지 2년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도 출연료를 받지 못한 사실이 뒤늦게 공론화됐다.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연매협) 상벌조정윤리위원회와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한연노) 탤런트 지부는 지난 13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뮤지컬 제작사의 출연료 미지급 행위는 사회 통념상 중대한 위법 행위이자 정당화할 수 없는 질서 교란 행위이며, 고인에 대한 모독 행위"라고 공식 비판했다.
두 단체는 입장문에서 "지난 2024년 고인이 되신 김수미 배우가 출연했던 뮤지컬의 제작사가 2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출연료 지급을 불이행해 진정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제작사의 명칭이나 해당 뮤지컬의 제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고인의 가족이 직접 피해를 호소하는 상황임을 분명히 했다.
연매협과 한연노는 "제작사의 출연료 미지급으로 가족들까지 2차 피해를 호소하는 지금 더 이상 이 사태를 묵과할 수 없다"며 "미지급이 계속될 경우 업계 퇴출을 주도하고 제작사 및 제작자의 활동 규제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두 단체는 공조 체계를 구축해 출연료 미지급 제작사들에 강력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로 뜻을 모으고, 김수미 배우의 출연료 즉시 지급을 요구했다.

고(故) 김수미는 2024년 10월 25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가족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고 서울성모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 사인은 고혈당 쇼크인 것으로 알려졌다. 향년 75세였다.
이 사건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한 배우 개인 피해에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출연료 미지급은 국내 콘텐츠 산업에서 수십 년째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다. 방송사가 외주 제작사에 제작을 맡기는 구조에서, 제작사가 광고 수익이나 투자금을 제때 확보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출연자와 스태프에게 돌아간다. 더욱이 드라마 방영 후 익월 또는 종영 후에 출연료를 지급하는 관행이 굳어진 탓에, 제작사가 중간에 자금난에 빠지거나 파산할 경우 배우들이 대응할 수단이 제한적이다.

연매협과 한연노 측도 이번 입장문에서 "대한민국의 많은 배우들이 드라마·뮤지컬·영화 등에 출연하고도 출연료를 받지 못해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명시했다. 유명 배우도 사망 후 출연료를 받지 못한 상황이 2년째 방치됐다는 사실은, 협상력이 약한 조연·단역 배우와 현장 스태프들의 피해가 얼마나 광범위할지를 가늠하게 한다.
법적 보호망도 불충분하다. 프리랜서 계약 형태로 일하는 배우와 스태프는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 밖에 놓이는 경우가 많아, 미지급이 발생해도 민사 소송 외에 마땅한 구제 수단이 없다.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 문제로 피해를 감수하고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업계와 정부 차원에서는 제작사가 출연료 항목을 별도로 관리하거나 방송사가 직접 지급하는 방식, 제작사가 보험에 가입해 미지급 시 보험금으로 보전하는 지급이행보증보험제, 표준계약서 도입을 통한 지급 시기 명시 등의 대책이 논의돼왔다. 그러나 김수미 사례에서 보듯 고인 유족에게까지 미지급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제도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매협과 한연노가 공동 대응을 선언한 만큼, 해당 뮤지컬 제작사가 출연료를 실제로 지급할지, 또 업계 제재 조치가 어디까지 이어질지가 향후 관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