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 “난 법 없이 살아왔고 전과도 없는데...”
2026-04-1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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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될 사유 없다... 정치보복 수사”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56·본명 전유관) 씨가 16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자신이 구속될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이번 수사가 정치보복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된다.
오전 10시 3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한 전 씨는 취재진을 향해 이번 수사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주장했다. 그는 "법 없이 살아왔고 전과도 없는데 이재명 정권이 탄생한 뒤 경찰서와 법원에 오게 됐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이준석 대표 측이 정치적으로 보복하고 진실을 감추기 위해 고소·고발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신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범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전 씨는 "최초 보도한 것이 아니고 미국 언론에 보도된 의혹을 인용한 것일 뿐 범죄와는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학력과 관련해서는 "이 대표의 경제학 학사 학위는 허위"라고 거듭 강조했다.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도 부각했다. 미국에 체류하던 중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자진 귀국했고, 이미 출국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라는 것이다. 전 씨는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며 "내가 받고 있는 피의자 혐의에 대해 전한길뉴스 유튜브 채널에 모두 공개돼 있어 숨길 것이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유튜브 수익을 위해 객관적 검증 절차 없이 보도한 것이냐는 질문에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전 씨는 "연간 3억 원 정도 수익이 나오는데 이 대표와 이 대통령을 언급하지 않아도 그 정도 수익은 들어오기 때문에 수익을 위해 보도했다는 것은 가짜뉴스"라며 "검증 절차도 있었다"고 말했다.
전 씨는 지난해부터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의 혼외자 의혹과 중국 망명설을 잇따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이 160조 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한 남성의 주장을 사실 확인 없이 인용해 방송하고,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의 허위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대표와 관련해서는 하버드대 경제학 복수전공 학력이 허위라는 주장을 유포한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전 씨가 이들 허위조작정보를 담은 영상 6개로 모두 3260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달부터 전 씨를 세 차례 소환 조사한 끝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이시전)는 지난 13일 전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구속영장 청구 전 조사를 벌였고, 검찰은 조사 하루 만인 14일 "혐의가 소명되고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양산·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며 재범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법원 청사 안에서는 지지자 20여 명이 모여 "전한길 파이팅" 등을 외치며 영장 기각을 주장해 한때 소란이 빚어졌다. 전 씨를 비판하는 유튜버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으나 경찰이 제지에 나서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한편 전 씨는 민주당 등의 고소·고발로 경찰에 입건된 이후인 지난달에도 '울산 석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을 제기했다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추가 고발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