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뒤 여직원 성폭행 시도…김용만 김가네 회장 “내가 구속되면 점주·직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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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인생 서민 위한 음식 만들겠다”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여성 부하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분식 프랜차이즈 업체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첫 공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김 회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16일 오전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가졌다.
2024년 11월 JTBC '사건 반장'이 입수한 김 회장 아내 박은희 씨의 고발장에 따르면, 이 사건은 2023년 9월 회식 자리에서 발생했다.
당시 김 회장을 포함해 직원 5명이 참석했고, 김 회장은 평소보다 술을 강하게 권했다. 이 자리에서만 소주 10병을 마셨고, 김 회장은 매출 부진을 탓하며 직원들을 질책했다고 한다.
김 회장은 다른 직원들에게 귀가하라고 요구하면서도 피해 여직원 A 씨에게만 자리를 옮겨서 2차 회식을 하자고 했다. 당시 A 씨는 이미 주량을 넘게 마셔 취한 상태였다.
그런데도 김 회장과 김 회장의 지인은 A 씨를 데리고 인근 유흥주점으로 갔고, 그곳에서 양주까지 강권했다.
A 씨는 어지럼증과 속이 좋지 않아 화장실로 자리를 피했다가 결국 화장실에서 정신을 잃었다. 그러자 김 회장은 A 씨를 모텔로 데려가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김 회장은 A 씨에게 "부장 승진시켜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회유하고, "남자 친구가 있느냐. 내가 종종 연락하겠다"고 만남을 요구하기도 했다.
뉴스1에 따르면 김 회장은 이날 정장 차림에 흰색 마스크를 쓴 채 지팡이를 짚고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 지시에 따라 마스크를 벗은 뒤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며 헤드셋을 착용했으며, 변호인 3명이 동석했다.
이날 공판에서 김 회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고, 김 회장 역시 직접 혐의를 인정했다.
변호인 측은 "사건 직후 피해자와 3억원에 합의해 사실상 종결된 사안이었지만,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의 고발로 수사가 다시 시작돼 기소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회장은 사건 이후 A 씨에게 범행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제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회사 자금 3억 원을 성범죄 합의금 명목으로 사용해 수사받았다.
김 회장은 해당 자금 사용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뒤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했다며 횡령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었다. 이에 지난해 8월 서울북부지검은 김 회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다.
김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저지른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며 "제가 구속될 경우 가맹점주와 직원들의 생계에 큰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남은 인생은 서민을 위한 음식을 만들어 사회에 봉사하는 등 회사 운영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성범죄 사건이 일어난 지 7개월 만인 2024년 4월 김가네 대표이사에서 해임됐다. 이후 그의 아들인 김정현 씨가 김가네 대표이사를 맡았다.
그러나 김 회장은 그해 11월 다시 대표이사로 복귀했다. 아들 김정현 대표이사는 해임됐고, 김 회장의 아내 박은희 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김가네는 비상장사로, 지분 99.4%를 김 회장이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