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징역 2년 확정... 8년 만에 내려진 최종 결론

2026-04-17 13:53

add remove print link

태블릿PC 조작설 논쟁 끝나나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 씨 / 뉴스1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 씨 / 뉴스1
태블릿PC 조작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52)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1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 씨의 상고를 지난달 12일 기각했다. 2018년 6월 첫 기소 이후 약 8년 만에 내려진 최종 결론이다.

변 씨는 자신이 쓴 책 '손석희의 저주'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JTBC는 2016년 10월 24일 최순실 씨가 국정 관련 문건을 받아보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태블릿PC를 서울 강남구 청담동 더블루K 사무실에서 발견해 보도했다. 이 보도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의 분수령이 된 사건으로 평가받는다. 태블릿PC에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최 씨에게 전달한 국정 관련 기밀문서가 담겨 있었고, 이것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물증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조작설의 핵심 논지는 JTBC가 태블릿PC를 불법으로 입수하거나 내부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태블릿PC 내부 데이터에 수정이나 조작이 없다는 결론을 내놨다. 박 전 대통령과 정 전 비서관의 재판에서도 정 전 비서관이 태블릿PC 속 문건을 최 씨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됐고, 이것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진 것이라는 법원 판단이 확정됐다.

그럼에도 조작설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았다. 손석희 전 JTBC 사장은 2017년 한국방송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에서 태블릿PC 조작설이 탄핵 반대 세력이 사건의 본질을 '국정개입'에서 '음모에 의한 정권 전복'으로 바꾸기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한 수단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어떻게든 태블릿PC를 부정하지 않으면 탄핵에 반대하는 논리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변희재 미디워워치 대표가 2025년 8월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고발장을 들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당시 변 대표는 성삼영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석동현·배의철 변호사, 윤상현 의원 등을 내란 선전선동,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방해 혐의 등으로 특검에 고발했다. / 뉴스1
변희재 미디워워치 대표가 2025년 8월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고발장을 들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당시 변 대표는 성삼영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석동현·배의철 변호사, 윤상현 의원 등을 내란 선전선동,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방해 혐의 등으로 특검에 고발했다. / 뉴스1

실제로 조작설을 둘러싼 공방은 법정 밖에서도 이어졌다. 변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태블릿PC의 실제 사용자와 데이터 조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각종 증거조사를 반복해서 신청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여러 차례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이 과정 등이 반복되면서 재판이 크게 지연됐다.

1심은 2018년 12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변 씨가 태블릿PC 입수 경위와 내용물, 사용자 여부 등에 대해 JTBC가 조작·왜곡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사실확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봤다. 또 인터넷 매체가 갖는 광범위하고 빠른 전파력을 고려할 때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거치지 않고 허위사실을 반복 배포한 점을 무겁게 봤다.

1심 판결 7년 만인 지난해 12월 나온 항소심도 같은 결론을 유지했다. 변 씨는 2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됐다가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대법원은 원심 소송 절차에서 소송지휘권을 남용하거나 헌법이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방어권을 침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변씨 상고를 기각했다.

변 씨 측은 대법원 판결에도 불복해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태블릿PC의 실제 사용자와 데이터 조작 여부를 밝히기 위한 필수 증거조사 신청을 법원이 합리적 이유 없이 거듭 기각했다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관련기사

NewsChat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