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강간죄로 4년 살고 나와 또 10대 성폭행한 30대 남성
2026-04-20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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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도 막지 못한 흉기 성폭력, 근본 대책은

과거 성범죄로 징역형을 살고 출소한 뒤 또다시 흉기를 준비해 여성을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제1-2형사부는 최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특수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일 대전광역시 일대의 한 마사지 업소에 들어가 1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기관의 조사 결과 A 씨는 범행에 사용할 흉기를 사전에 미리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B 씨를 흉기로 위협하는 과정에서 "이미 전과가 있어 무서울 것이 전혀 없다"고 협박하며 B 씨를 인근 숙박업소로 억지로 끌고 간 것으로 드러났다.
자칫 추가적이고 치명적인 범죄로 이어질 뻔한 이 사건은 B 씨와 연락을 주고받던 지인의 발 빠른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 씨를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이미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누범 기간의 전과자였다.
A 씨는 2016년 특수강도강간죄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출소한 상태였다. 출소 후 사회에 복귀했음에도 반성 없이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사건을 심리한 뒤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우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토대로 판단해 1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이른바 전자발찌 부착을 함께 명령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고 15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A 씨의 항소를 단호하게 기각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주요 언론에서 꾸준히 지적해 온 성범죄자의 높은 재범률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실효성 논란이 다시금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다. 법무부 통계 자료를 종합하면 성범죄자의 재범률은 매년 심각한 수준을 기록한다. 특히 징역형을 마치고 출소한 성범죄자 중 상당수가 3년 이내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A 씨의 사례처럼 이미 중형을 살고 나와서 더 이상 잃을 것이나 무서울 것이 없다는 비뚤어진 심리로 무장한 채 더욱 잔혹하고 계획적인 범행을 시도하는 이른바 막가파식 성범죄자들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현행법상 강력 범죄 전과자들에게 부착하는 전자발찌는 이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해 범죄를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전자발찌가 물리적인 범행 자체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만능열쇠는 아니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보호관찰관 인력이 부족해 모든 부착 대상자를 24시간 밀착 감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마음만 먹으면 인적이 드문 곳이나 밀폐된 실내 공간에서 순식간에 범행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 역시 A 씨가 사전에 흉기를 치밀하게 준비하고 피해자를 숙박업소로 끌고 가는 과정에서 기존의 감시 체계가 선제적으로 작동해 범죄를 막아내지는 못했다. 피해자 지인의 결정적인 신고가 없었다면 끔찍한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참담한 현실 속에서 흉악범이나 상습적인 성폭력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아예 장기간 격리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각계에서 터져 나온다. 과거 유사한 강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법무부와 국회 일각에서 논의되는 보호수용제나 화학적 거세의 확대 적용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보호수용제란 형기를 모두 마친 흉악범이라도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면 별도의 수용 시설에 추가로 격리해 사회로의 복귀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제도다. 현재 인권 침해 논란으로 입법에 난항을 겪지만, A 씨처럼 뻔뻔하게 범행을 반복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도입 요구가 거세다.
무고한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비극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재범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사법부의 엄벌주의와 함께 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할 보호관찰 시스템의 획기적인 인력 증원 및 첨단 기술 도입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법과 제도가 범죄자의 인권보다 선량한 시민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는 데 더욱 강력한 방패로 작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형성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