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시행
2026-04-2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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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22일부터 맞춤형 재정지원계획 수립부터 지출 모니터링까지 치매공공신탁제도 시범사업 본격 실시 -
- 치매로 발생할 수 있는 재산관리 위험을 사전에 대비 -
국민연금공단은 4월 22일(수)부터 재산관리 서비스가 필요한 치매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주요 대상은 치매, 경도인지장애 등으로 인해 경제적 학대 위험이 있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며, 국민연금공단 7개 지역본부(서울북부, 서울남부, 경인, 대전·세종, 광주, 대구, 부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보다 빠르게 진행된 고령화로 치매 환자가 늘고, 의사결정능력이 떨어진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사기, 갈취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정부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도입을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의 과제로 반영하였다.
그 결과 시행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은 치매 등으로 재산관리를 스스로 하기 어려운 분들의 재산을 사기, 갈취 등의 사회적 위험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본인을 위해 재산이 사용되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공단이 이에 근거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료비, 요양비, 물품 구매 등에 지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서비스’이다.
이용 대상은 치매, 경도인지장애 등으로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있거나 어려움이 예상되는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는 어르신이다. 단, 65세 미만 치매 환자 중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자도 신청할 수 있다.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아닌 어르신이 이용을 희망하면 소정의 이용료(신탁재산의 연 0.5%)를 부담해야 한다.
위탁할 수 있는 재산은 현금, 지명채권(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 주택연금 등 현금성 자산이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출관리를 지원하는 서비스 목적을 고려하여 10억 원으로 상한액을 설정하였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의 도입 취지가 치매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산관리 위험을 사전에 대비하는 것인 만큼 이용대상자, 이용료, 위탁 가능한 재산 범위, 상한액은 단계적으로 확대 또는 조정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가족 동거 여부, 재산관리에 대한 타인 의존도, 경제적 학대 의심 등에 따라 서비스가 우선 필요한 대상자부터 이용할 수 있으며, 공단 담당자가 신청자의 필요, 욕구 등을 깊이 있게 상담하여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상담 과정에서 치매안심센터 맞춤형 사례관리, 통합돌봄 등 다른 복지서비스가 필요하면 지자체 등과 연계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드릴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치매안심센터(1899-9988)로 문의하면 된다.
김성주 이사장은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국민의 일상과 미래를 지킬 소중한 재산을 잃지 않도록 국가가 나서서 해결하는 공공신탁제도”라며, “맞춤형 재정지원계획 수립부터 철저한 지출 모니터링까지 원활한 시범사업 수행을 통해 본사업까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