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이 대통령이 날 처벌하길 바라는지 확인해달라”

2026-04-22 16:11

add remove print link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례적인 요청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2025년 3월 7일자 뉴스1 사진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2025년 3월 7일자 뉴스1 사진

범죄심리학 전문가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한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의 수난이 계속되고 있다.

21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SNS에 게시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 당협위원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21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이 당협위원장 측은 이날 자못 이례적인 요청을 내놓았다. "피해자인 이 대통령의 두 아들이 과연 자신을 처벌하길 원하는지부터 확인해달라"는 것이었다.

지난해 5월 28일 21대 대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시점에 이 당협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 대통령의 두 아들이 병역을 모두 면제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사실과 달랐다. 이 대통령의 두 아들은 모두 병역 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이 커지자 이 당협위원장은 해당 게시물을 곧바로 삭제하고 "온라인에 떠돌던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알고 즉시 삭제했다. 용서해 달라"는 해명을 내놨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고발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당협위원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사실상 정치 생명을 위협하는 판결이었다. 이에 이 당협위원장은 불복해 항소했다.

첫 공판에서 이 당협위원장의 법률대리인 이호동 변호사는 "이례적으로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수사 기록 어디에도 피해자들의 진술이나 처벌 의사가 전혀 담겨 있지 않은 명예훼손 사건은 처음"이라며 재판부에 피해자 의사 확인을 먼저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변호사는 "처벌 의사가 확인돼야만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토대로 합의 교섭이나 공탁 등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요청 배경을 설명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기각될 수 있는 범죄다. 변호인이 강조한 것도 이 지점이다. "피해자가 실제로 피해를 입었다고 느끼는지, 처벌을 원하는지조차 기록상 전혀 알 수 없는 상태"라면서 이는 단순히 합의 가능성의 문제를 넘어 피고인의 방어권 차원에서도 반드시 선행돼야 할 절차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변호인은 해당 게시물 작성 당시 이 당협위원장과 함께 있었던 보좌관에 대한 증인 신문도 함께 신청했다. '고의성'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 만큼, 당일 글을 올리게 된 경위와 상황을 직접 확인하겠다는 전략이다. 재판부가 "글을 올리는 과정에서 보좌관과 내부적으로 상의했을 것이라고 추측은 되지만, 반드시 필요한 증인이냐"고 묻자 변호인은 "'고의'를 다투는 데 필수적인 증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 뉴스1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 뉴스1

재판부는 일단 "증인신문 절차를 먼저 진행한 뒤 피해자 처벌 의사 확인 문제를 다시 논의하자"며 결론을 다음 기일로 미뤘다. 다음 항소심 공판은 오는 6월 9일 오후 4시에 열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피고인의 학력, 사회적 지위, 경력 등을 감안하면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게재했을 때의 파급 효과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출처를 확인할 물리적 시간이 있었음에도 곧바로 게시글을 올렸다"는 점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다. 다만 이튿날 해명 글을 올린 점, 이 대통령이 결국 당선된 점, 초범인 점, 공공기관 전문심리위원으로 사회에 기여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300만 원에 머물렀다.

이 당협위원장은 SNS에 허위 정보를 올리는 바람에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그는 2024년 1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관리하는 업체가 대북 송금 사건으로 구속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연관된 기업의 계열사라는 취지의 글을 SNS에 올렸다가 해당 업체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힜다.

서울서부지법은 지잔 10일 이 당협위원장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게재했다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해당 업체가 선관위 시스템 용역을 수행한 건 쌍방울이 그 회사를 인수하기 1년 전의 일이었다. 이 당협위원장은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관련기사

NewsChat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