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관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출마 국회의원은 5월 4일까지 사직해야”

2026-04-2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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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까지 국회의원 궐원 통지가 있어야 제9회 지방선거와 동시실시

대구시선관위 청사. / 대구시선관위 제공
대구시선관위 청사. / 대구시선관위 제공

[대구=위키트리]전병수 기자=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대구시선관위)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출마 시 선거일 전 30일인 5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국회의원 사직으로 인한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중앙선관위가 4월 30일까지 궐원통지를 받은 시에는 6월 3일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하고, 5월 1일 이후에 궐원통지를 받을 시 2027년 4월 7일에 실시한다.

사직시점은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단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16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선거일 현재 계속해 60일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면 된다.


home 전병수 기자 jan2111@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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