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양경찰서, 수중레저 안전관리 강화 나선다

2026-04-2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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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레저법 개정 시행… 안전관리 체계 해경으로 일원화

전북특별자치도 부안해양경찰서는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이하 수중레저법)」 개정·시행에 따라 수중레저 안전관리 업무를 현장 중심으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부안해양경찰서
부안해양경찰서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수중레저 관련 안전관리 권한이 해양수산부에서 해양경찰로 이관된 점이다. 이에 따라 ▲수중레저사업장 등록 및 관리 ▲정기·수시 안전점검 ▲위험 상황 시 활동 제한 및 통제 등 주요 업무를 해양경찰이 직접 수행하게 된다.

또한 사업자와 이용자에 대한 안전의무도 한층 강화됐다. 사업자는 안전장비 구비와 운영기준 준수 등 관리 책임이 명확해졌으며, 이용자 역시 안전수칙 준수와 장비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의식이 더욱 강조된다.

최근 수중레저활동은 참여 인구 증가와 함께 사고 위험도 높아지는 추세로, 사고 상당수가 준비 부족이나 안전수칙 미준수 등 인적 요인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부안해경은 관내 수중레저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설·장비 관리 상태와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이용객을 대상으로 구명장비 착용과 기상 확인 등 현장 밀착형 안전 홍보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고 우려가 높은 해역에 대해서는 활동 제한 또는 관리 강화 조치를 검토하는 등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중심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박생덕 부안해양경찰서장은 “법 개정으로 현장에서 즉각적인 안전관리와 대응이 가능해졌다”며 “사업자 관리와 이용자 안전의식 개선을 병행해 보다 안전한 해양레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home 최창우 기자 baekdu@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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