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은도매시장 하역 중단 ‘20년 구조 실패’...국회 진상조사 촉구
2026-04-2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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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생산자·출하자·법인 대표 공동 대응 나서

[위키트리 대전=김지연 기자] 대전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하역 중단 사태가 단순 노사 갈등을 넘어 ‘20년 누적된 구조적 실패’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노만호 상임대표,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배진현 회장,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이원석 회장, 대전중앙청과 송성철 대표 등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 따르면 이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 갈등이 아닌 20년 이상 누적된 구조적 문제의 결과로 규정했다.
당시 하역은 항운노조가 맡고 비용은 도매시장 법인이 부담하도록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이행이 어려운 구조적 모순이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는 이후 단 한 차례도 해소되지 못한 채 장기간 누적됐다고 강조했다.
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에 따른 하역비 결정 절차가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지적했다. 법상 하역비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해당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고, 그 공백 속에서 특정 집단에 결정 권한이 집중됐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수십 년간 반복된 일방적 인상은 관행이 아니라 법 기능 자체가 붕괴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구조적 문제가 결국 지난해 5월 2일 하역 전면 중단 사태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별도 절차 없이 이뤄진 작업 중단으로 시장 기능이 즉각 마비됐고, 약 300톤의 농산물이 폐기 위기에 놓였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 장비 반출과 인력 철수, 작업 방해 등으로 시장 운영 자체가 차단됐으며, 이는 공공 유통 인프라를 직접적으로 훼손한 행위로 생산자와 유통인,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가 전가됐다고 평가했다.
사태 이후 대응 과정도 문제로 지목됐다. 도매시장 법인과 출하자가 직접 하역을 수행하며 시장 붕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했지만, 갈등과 집회가 이어지며 시장 질서가 지속적으로 훼손됐다는 것이다.
특히 대전시 대응에 대해서는 “위기 상황에서도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인 도매시장 법인에 책임을 돌렸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허위 사실 유포와 공모제 추진 등은 행정 실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국회 차원의 즉각적인 진상조사 ▲농안법 제78조에 따른 하역비 결정 절차 강제 장치 마련 ▲항운노조 독점 구조 및 이중적 지위 개선 ▲공영 도매시장 관리·감독 체계 강화 ▲하역 중단 및 업무 방해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부과 ▲행정 책임자 책임 규명 등 6개 사항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공영 도매시장은 특정 집단의 이익이 아닌 농민과 국민을 위한 공공 시스템”이라며 “시장 질서가 바로 설 때까지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