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문턱 넘은 행정수도특별법…세종 현안 입법, 상징 넘어 실체로 가나
2026-04-23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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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마다 반복된 ‘행정수도 완성’ 구호, 이번엔 국회 절차 진전으로 이어져
세종시법·행복도시법 통과도 맞물려…남은 과제는 위헌 논란 차단과 연내 처리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 출범 뒤 줄곧 제기된 국가 과제였지만, 정치권은 선거 때마다 구호만 앞세우고 정작 입법은 번번이 지연해 왔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같은 물리적 기반이 조금씩 갖춰지는 사이에도 법적 지위와 행정 체계는 여전히 미완 상태로 남아 있었다. 이런 가운데 행정수도특별법 공청회가 다음 달 7일 열리는 방향으로 잠정 합의되면서, 세종 현안 입법이 상징정치를 넘어 실제 절차로 들어선 것 아니냐는 기대가 나온다.
행정수도특별법은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니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 운영 구조를 바꾸는 문제와 맞닿아 있다. 그러나 그만큼 위헌 논란과 정치적 셈법도 반복됐다. 세종시민 입장에선 “완성”이란 말은 익숙하지만, 구체적 법률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는 늘 불투명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의 의지 표명보다 공청회, 법안심사, 본회의 처리 같은 실질 단계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과 복기왕 국토위 여당 간사를 만나 “행정수도특별법은 시민들께서 하루라도 빨리 추진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달했고, 그 결과 5월 7일 공청회를 여는 방향으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여야 간사 간 최종 협의가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시간이 더 걸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확실하게 통과시키기 위한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적었다.
같은 날 세종 관련 보완 입법도 일부 진전을 봤다. 강 의원 측과 의원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비례대표 시의원 수를 2명에서 3명으로 늘리는 세종시법이 본회의를 통과했고, 세종공동캠퍼스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넘겨받을 수 있게 한 행복도시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특히 공동캠퍼스는 공익법인이 시설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취득세와 재산세 부담이 생겨 결국 공공재원으로 세금을 다시 내는 비효율이 지적돼 왔다.
이번 움직임은 세종 현안이 다시 정치 구호로만 소비되는 흐름에서 한 걸음 벗어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공청회는 시작일 뿐이다. 행정수도특별법은 헌법적 쟁점과 여야 협의를 함께 넘어야 하고, 세종 관련 개별 입법도 도시 운영의 실질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 세종시민이 확인하고 싶은 건 “곧 된다”는 말이 아니라, 연내 처리라는 약속이 실제 법과 제도로 완성되는지 여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