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든든주택’ 4200호 푼다…소득 기준 없이 최장 8년 거주

2026-04-23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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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다자녀·신혼부부 대상 전세임대 공급…비아파트 전세 안정 대안 부상
- 보증금 최대 2억 지원…5월 4~8일 LH청약플러스 신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득과 자산 기준 없이 최장 8년 거주가 가능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공급에 나서며, 전세시장 불안 속 대안 주거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 포스터제공=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득과 자산 기준 없이 최장 8년 거주가 가능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공급에 나서며, 전세시장 불안 속 대안 주거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 포스터제공=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위키트리 최학봉 선임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득과 자산 기준 없이 최장 8년 거주가 가능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공급에 나서며, 전세시장 불안 속 대안 주거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LH는 21일부터 신생아가구와 다자녀가구,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든든주택’ 1·2순위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 물량은 전국 4200호 규모로, 수도권 1940호와 지방 2260호가 포함됐다.

부산·울산 지역에도 400호가 배정됐다. 이 제도는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이를 다시 저렴하게 임대하는 구조다.

보증금 보호와 계약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전세사기 우려 속에 수요가 늘고 있는 방식이다. 특히 빌라·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중심으로 공급된다는 점에서, 기존 공공임대와는 차별화된 선택지를 제공한다는 평가다.

이번 모집의 가장 큰 특징은 소득과 자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장 8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최대 2억원, 광역시 1억2000만원, 기타 지역 9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입주자는 보증금의 20%와 지원금에 대한 저리 임대료만 부담하면 된다. 청약은 5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LH청약플러스를 통해 진행된다.

신청자가 공급 물량을 초과할 경우 순위별 선발 후 동일 순위 내에서는 추첨 방식이 적용된다.

전세시장 불안과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공급이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비아파트 기피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공이 개입해 안정성을 보완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도 뒤따를 전망이다.

home 최학봉 기자 hb7070@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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