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hwp’ 이제 못 쓴다…정부, 전면 개편 나섰다

2026-04-25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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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불편’ 줄인다…개방형 포맷으로 전환

공공문서 유통 체계에서 ‘hwp’ 파일 첨부가 제한될 전망이다.

한글과 컴퓨터 홈페이지 캡처
한글과 컴퓨터 홈페이지 캡처

정부 공문서를 내려받아 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 ‘hwp 파일’ 때문에 불편을 겪은 경험이 있다. 한글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지 않으면 문서를 열어보는 것부터 막히고, 내용을 확인하려면 별도로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다른 형식으로 변환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문서 안의 표나 내용을 옮겨 쓰려 해도 형식이 깨지는 일도 적지 않았다.

사람도 이렇게 번거로운데 AI가 문서 구조를 읽고 필요한 정보를 골라내는 일은 더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공공문서 유통 방식에서 hwp 첨부를 줄이고 hwpx 같은 개방형 포맷 중심으로 전환에 나선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공공 문서 유통 채널에서 hwp 파일 첨부를 제한하고 개방형 포맷인 hwpx 전환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hwp와 hwpx는 이름은 비슷하지만 문서를 저장하는 방식이 다르다. hwp는 공공기관에서 오랫동안 써온 한글 문서 형식으로 사람이 읽고 편집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파일 내부 구조가 폐쇄적이라 제목과 본문, 표 같은 내용을 구분해 활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최근 오픈AI가 챗GPT에서 hwp 파일 읽기 지원을 밝히면서 활용성이 일부 나아졌지만, 정부는 이런 지원만으로 폐쇄형 구조의 한계가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반면 hwpx는 문서 내용을 구조화해 저장하는 개방형 형식이다. 제목은 제목대로, 본문은 본문대로, 표는 표대로 구분돼 저장되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를 꺼내 쓰기 쉽다. 정부가 hwp 대신 hwpx 전환을 추진하는 것도 공공문서를 AI와 공공 데이터 활용에 맞는 형식으로 바꾸기 위한 조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이 같은 문제는 이미 최고위급에서도 공개적으로 언급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직후 첫 업무보고에서 “정부 공문서는 가장 중요한 데이터인데 아래아한글 형식 때문에 기계가 읽지 못하는 것 아니냐”며 기술적 해결책 마련을 주문했다. 공공문서가 양질의 데이터임에도 포맷 문제로 활용이 제한되고 있다는 점을 짚은 것으로, 이번 정책 역시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온나라시스템 5월, 공직자통합메일 10월부터 제한

우선 공무원이 문서를 기안하고 결재하는 핵심 시스템인 온나라시스템부터 바뀐다. 중앙부처 온나라시스템은 이미 2022년부터 hwpx 사용이 의무화돼 있다. 여기에 더해 오는 5월 18일부터는 지방정부 온나라시스템까지 같은 기준이 전면 확대된다.

공무원 간 소통 도구인 온메일도 10월까지 hwpx 등 개방형 파일 중심으로 전환된다. 행안부는 한글과컴퓨터와 협의해 기존 hwp 파일도 재작성하거나 수정 저장할 때 hwpx로 변환 저장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공무원과 민원인이 주고받는 대민 소통 창구인 공직자통합메일도 단계적으로 바뀐다. 문체부는 이용자 혼란을 줄이기 위해 5월 첫째 주부터 hwp 파일을 첨부할 때 hwpx 사용을 권장하는 안내 팝업을 띄운다. 이후 약 5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0월부터 hwp 파일 첨부 제한을 시행할 방침이다.

hwp 첨부제한 관련 주요 조치 내용 /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제공
hwp 첨부제한 관련 주요 조치 내용 /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제공

보고서 작성 방식도 일부 달라질 전망이다. 단순 상황보고서나 정기보고서 등은 한글 문서 대신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의 표준 포맷 편집기로 작성하도록 유도된다. 다만 프레젠테이션 형태의 보고서는 예외적으로 한글 문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파일 형식 넘어 제도까지 손본다

이번 논의는 국가AI전략위 데이터 분과에서 시작됐다. 공공부문부터 hwpx가 아닌 hwp 파일 첨부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임문영 부위원장 주재로 행안부와 문체부 등 관계 부처 긴급회의를 열어 이를 정식 제안했다.

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된다. 행안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조를 개정해 문서처리 기본 원칙에 ‘AI 활용 고려’ 항목을 신설할 계획이다.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와 디지털정부서비스 사용자 인터페이스·경험 가이드라인에도 AI가 인식할 수 있는 형식의 첨부파일 사용 기준을 추가한다.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조치를 기점으로 AI 시대 공공부문 데이터 혁신을 위한 변화를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home 정혁진 기자 hyjin27@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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