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는 정당한 작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 징역 30년 구형

2026-04-2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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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 “피고인 윤석열, 국군통수권자로서 범행 주도”

윤석열 전 대통령 자료 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이렇게 요청했다.       /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자료 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이렇게 요청했다. /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이렇게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과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 평양 무인기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에 징역 30년 구형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하는 등 국가의 군사상 이익이 심히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윤석열은 국군통수권자로서 범행을 주도했고 피고인 김용현은 비상계엄 모의부터 실행까지 윤석열과 범행을 주도했다"라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쯤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해당 작전 실행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고 투입된 무인기가 추락하면서 작전 및 전력 관련 군사 기밀이 유출되는 등 군사상 이익이 저해됐다고 봤다.

외환 혐의를 수사해 온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일반이적 혐의는 적과의 통모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면 성립한다.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의 경우 일반이적 혐의가 아닌 직권남용, 군용물손괴교사 등 혐의가 적용됐다.

평양 무인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 "정당한 군사작전"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5일 내란 특검팀 조사에서 평양 무인기 작전에 대해 "정당한 군사작전이었고 일일이 보고받은 적이 없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팀 질문에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으나 5분가량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서울고검 조사실에서 "외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군사 작전에 있어 우리 안보를 위협하거나 북한을 이롭게 하기 위한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평양 무인기 작전이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드론작전사령부 등의 검토를 거친 정상적인 군사작전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군사작전을 사법 판단의 영역으로 가져오면 대한민국 군대 존립에 문제가 된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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